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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증여 취소 신고기한, 반환 시점별 과세 비교와 일부 반환 기준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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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 취소 신고기한이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썸네일

결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일부 반환도 그 부분에 적용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만 과세되고, 그 뒤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

증여를 마친 뒤 신고 단계에서 세액을 처음 계산해 보고 놀라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 취소가 되는지는 증여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반환이라도 세금이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

목차

증여 취소 규정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금전이 아닐 것, 당사자 간 합의로 반환할 것, 신고기한까지 반환할 것, 반환 전에 세무서의 결정(제76조)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고기한 계산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신고기한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증여일 기산일 신고기한
3월 10일 3월 31일 6월 30일
3월 31일 3월 31일 6월 30일

같은 달에 증여했다면 1일이든 31일이든 신고기한이 같습니다. 증여일부터 3개월을 세면 기한을 실제보다 짧게 잡게 됩니다. 신고 자체는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할 수 있지만(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반환은 여유를 두고 그 전에 마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 시점별 과세 비교표

반환 시점 당초 증여 반환(재증여)
신고기한까지 처음부터 증여 없음 과세 안 함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과세 과세 안 함
그 이후 과세 과세(새로운 증여)

신고기한을 넘긴 뒤의 반환은 당초 증여세를 줄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 구간은 반환에 붙을 세금을 막아 줄 뿐입니다.

일부 반환, 서면-2023-상속증여-2319

증여 취소는 전부 반환해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분양권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신고기한 안에 20%를 다시 증여자에게 이전한 사안에서, 30%만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증여시기는 당초 증여일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상속증여-2319, 2024.03.07.).

실무에서 이 해석의 쓰임새는 분명합니다. 증여 비율을 세액을 보지 않고 먼저 정했다면, 신고기한 안에 비율을 낮춰 공제 범위 안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배우자 분양권 지분 50%와 30%

예를 들어 평가액 20억원인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제53조 제1호), 세율(제56조·제26조), 신고세액공제 3%(제69조 제2항)를 적용하고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구분 지분 50% 지분 30% (20% 반환)
증여재산가액 10억원 6억원
배우자 공제 6억원 6억원
과세표준 4억원 0원
산출세액 7,000만원 (1천만원 + 3억원 × 20%) 0원
신고세액공제 3% 210만원 0원
납부할 증여세 6,790만원 0원

실무에서는 반환 비율보다 반환 날짜가 결과를 정합니다. 같은 20%를 돌려받아도 신고기한 하루 뒤라면 왼쪽 열의 6,790만원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와 자주 묻는 질문

현금을 증여했다가 돌려받으면 증여 취소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4항은 금전을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돌려받은 시점과 관계없이 당초 증여는 과세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부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계약 중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계약만 허가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무상 증여와 무상 반환은 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채무(대출·전세보증금)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나 대가를 주고받는 반환은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는 자기 거주용 등 정해진 목적에만 나오므로, 허가구역에서 재증여·반환을 할 때는 채무가 따라가지 않는 방식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뒤에 반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았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환할 때 대가를 받아도 됩니까.
제4조 제4항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정한 규정입니다. 대가가 오가면 반환이 아니라 거래로 볼 여지가 생기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유상 이전은 허가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등기한 뒤 반환하면 취득세는 어떻게 됩니까.
제4조 제4항은 증여세 규정이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등기 전후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환 방법을 정하기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 취소는 기한이 정해진 권리입니다. 증여 후 세액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신고기한까지 남은 날짜부터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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