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4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8월 31일 —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식은 팔았는데, 신고하라는 안내는 어디서도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소와 지자체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통지가 오지만, 주식은 증권 계좌 안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모든 주식이 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은 이 기한과 관계가 없습니다.조문이 명문으로 빼 놓았기 때문입니다.왜 하필 8월 31일인가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가 주식의 예정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026. 8. 20.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 등록임대 중과 제외에 2027년 양도기한이 생깁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한을 정해 닫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언제 팔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됐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2027년 12월 31일이라는 양도기한을 새로 넣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입니다. 다만 적용시기가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잡혀 있고 시행령 개정도 2026년 중에 예정돼 있어, 매도 시점을 뒤로 미뤄 두신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지금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1.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무엇이고 근거 조문은 어디인가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받는 세제상.. 2026. 8. 19.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2028년부터 거주 중심으로 - 2026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보유기간만으로 받던 공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거주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공제는 2028년 양도분에서 연 2%(최대 20%)로 줄고 2029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없어집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이지만, 보유는 길고 거주는 짧은 주택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부터 양도 시점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1. 현행 - 보유 40% + 거주 40%, 합쳐서 80%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 개의 표로 나눠 규정합니다. 일반 자산은 표 1(3년 이상 보유 시 6%부터, 15년 이상 3.. 2026. 8. 17.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과 계산방법 — 미납하면 직전연도 기준이 강제됩니다 (2026년 8월 31일) 2026년 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중간예납은 낼지 말지를 고르는 제도가 아니라, 낼 의무가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지가 법으로 정해진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 두 가지 계산방법, 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분납과 가산세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간예납 의무와 기한 — 법인세법 제63조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고, 납부기한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 2026. 8. 1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