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8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산재보험, 3.3% 지급해도 사업주 가입 의무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택배원·퀵서비스 배달원·화물차주·대리운전 기사 등 노무제공자(흔히 특수고용직)와 계약한 사업주는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1항·제48조의6 제1항).고용보험료율은 보수액의 1천분의 16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반씩,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요율을 반씩 부담합니다.음식배달 기사는 퀵서비스업자에게 일을 받는 경우에만 노무제공자이므로, 음식점이 직접 계약한 배달기사는 노무제공자가 아니라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급 방식이 아니라 계약 상대입니다. 같은 배달 일이라도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받으면 노무제공자이고, 음식점과.. 2026. 10. 11. 증여 취소 신고기한, 반환 시점별 과세 비교와 일부 반환 기준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고, 일부 반환도 그 부분에 적용됩니다.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은 당초 증여만 과세되고, 그 뒤 반환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됩니다.증여를 마친 뒤 신고 단계에서 세액을 처음 계산해 보고 놀라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때 증여 취소가 되는지는 증여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같은 반환이라도 세금이 전혀 다르게 계산됩니다.목차증여 취소 규정 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신고기한 계산 방법반환 시점별 과세 비교표일부 반.. 2026. 10. 10. 상속세 감정평가,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시가가 바뀌는 기준 (시행령 제49조 단서·대법원 2024두6544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나온 감정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의 시가가 됩니다.과세관청이 그 감정을 의뢰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4두65447 판결입니다.기준시가로 신고한 비주거용 부동산·토지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동안 상속세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는데 신고 뒤 국세청 감정가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한 고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 감정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이루어졌고, 상속개시일부터 감정서 작성일까지 가격이 변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가입니다.목차상속재산 평가의.. 2026. 10. 9. 명의위장 가산세 2%, 가맹점 직원 명의 사업자등록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정리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면 그 기간 공급가액의 2%가 명의위장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소득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이면 명의를 빌린 사람(2년·2천만원)과 빌려준 사람(1년·1천만원)이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대상입니다.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보도에서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했다」는 혐의가 반복해 나왔습니다(보도 기준, 조사 결과 아님). 다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에게 명의위장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목차실질과세, 소득은 실제 귀속자에게명의위장 가산세 2%, 기준은 공급가액조세범 처벌법 제11.. 2026. 10. 8. 이전 1 2 3 4 ··· 1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