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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료 원천징수 3.3%와 8.8%, 구분 기준은 「일시적」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영상제작사나 스튜디오, 광고 촬영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출연료를 3.3퍼센트로 떼야 합니까, 8.8퍼센트로 떼야 합니까.인터넷에는 「금액이 작으면 기타소득」이라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기타소득」이라는 설명이 돌아다닙니다. 조문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뿐입니다.조문에 「일시적」이 박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 2026. 9. 22.
퇴사 후 건강보험료 — 임의계속가입과 피부양자 판정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고정비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어느 날 고지서로 날아오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그런데 고지서를 받고 그대로 내기 전에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서 모르고 지나치면 그대로 끝납니다.퇴사하면 계산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구분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무엇을 보나보수월액 하나소득 + 재산누구 단위본인세대부담회사와 절반씩전액 본인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여기서 두.. 2026. 9. 2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0월 25일 —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월 초가 되면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니 놀라서 연락 주시는 분이 매년 계십니다.그런데 이 고지서는 받아서 그냥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이 나빠졌다면 고지를 받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습니다.예정고지는 누구에게 나옵니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입니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2026. 9. 20.
건설·도급 공통매입세액 안분 — 계약금액 기준은 매출 없는 현장에만 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설·도급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그 과세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공급가액 비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다만 현장별 매입매출장 서식에 계약금액을 넣으면 불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어, 매출이 아직 없는 현장을 처리하다가 그 숫자가 그대로 신고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그런데 계약금액 기준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적용요건이 따로 있고, 그 요건을 못 채우면 계산 자체가 근거를 잃습니다.안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것」만 대상입니다출발점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입니다.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 2026.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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