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6 여행사 부가세 총액·순액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심판례 3건 전부 기각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여행상품은 팔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남은 마진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 부가세 과세표준을 총액법과 순액법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30년 가까이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에게 비용 항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서 받았는지가 정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판단입니다. 거래 당시에 구분해서 받아 두었다면 잘못 신고한 것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구분 없이 받았다면 나중에 정산서를 만들어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래에 두 경우를 모두 담았습니다.마진 1,000만원에 부가세가 909만원 나오는 구조해외 패키지를 1억원에 팔고 현지에 9,000만원을 지출해 .. 2026. 8. 28.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추징, 2024·2025년 공제분만 남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직원을 늘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신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으시는 것이 "사람이 줄면 받은 걸 토해내야 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그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이 통째로 개정되면서 사후관리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과 2025년에 공제를 받으신 곳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부칙이 그렇게 정해 두었습니다.지금 인원 조정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우리 회사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 추징, 종전에는 어떤 구조였나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은, 상시근로자가 직전 과세.. 2026. 8. 25.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8월 31일 —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식은 팔았는데, 신고하라는 안내는 어디서도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소와 지자체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통지가 오지만, 주식은 증권 계좌 안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모든 주식이 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은 이 기한과 관계가 없습니다.조문이 명문으로 빼 놓았기 때문입니다.왜 하필 8월 31일인가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가 주식의 예정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2026. 8. 20.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 등록임대 중과 제외에 2027년 양도기한이 생깁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기한을 정해 닫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까지 자동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언제 팔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됐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2027년 12월 31일이라는 양도기한을 새로 넣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입니다. 다만 적용시기가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 잡혀 있고 시행령 개정도 2026년 중에 예정돼 있어, 매도 시점을 뒤로 미뤄 두신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지금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1.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무엇이고 근거 조문은 어디인가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그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받는 세제상.. 2026. 8. 19.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