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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공동사업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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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청년창업 세액감면에서 대표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을 정리한 썸네일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청년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 여부는 대표자 기준이고, 개인 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을 대표자로 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모두가 청년이어야 합니다.
법인에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제가 보면 대학 동기 두 명이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창업하면서 지분을 반반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은 만 29세, 다른 한 명은 만 35세인 경우입니다. 청년이 한 명 있으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분이 같으면 두 사람 모두를 대표자로 보기 때문에 청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목차

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과 감면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개인사업자의 청년을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6년 한도)을 빼고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의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 지역 청년창업
수도권 외 ·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7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감면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다음 4년, 모두 5년입니다.

SNS 주장 ① 「공동사업이면 청년 한 명만 있으면 된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청년 여부를 대표자로 판단하고, 공동사업장의 대표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2020년 7월 13일)도 같은 기준입니다. 공동사업에서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성원마다 따로 보고, 청년창업인지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 청년 60% · 부모 40% → 대표자는 청년 한 명 → 청년 요건 충족
  • 청년 50% · 부모 50% → 대표자는 두 사람 모두 → 둘 다 청년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같은 업종을 했다면 부모 몫은 따로 판단

국세청은 공동사업에서 「창업」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성원별로 판단합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제3호)와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제4호)를 창업으로 보지 않고, 같은 종류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가립니다(시행령 제5조 제23항).

그래서 어머니가 같은 업종을 하다 폐업했거나 지금도 운영 중이라면 어머니 몫은 창업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동업에서 탈퇴한 구성원이 같은 업종을 다시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은 해석도 있습니다(소득세과-4277).

SNS 주장 ② 「감면 받다가 나중에 동업자를 넣어도 된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감면기간 중에 대표자 요건을 잃으면 남은 기간의 감면율을 낮춥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경우입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 기준으로 남은 기간 감면율은 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0%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했다면 지분이 더 큰 동업자를 들이는 순간 남은 감면이 모두 없어질 수 있습니다.

SNS 주장 ③ 「법인은 청년 공동대표만 세우면 된다」

법인은 국세청 해석이 여러 건 있습니다.

상황 감면 해석
청년·비청년 50%씩 출자, 공동대표로 설립 불가 서면-2021-법인-7074
감면 중 청년이 아닌 사람이 공동대표로 취임 남은 기간 불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청년 대표가 다른 청년에게 지분 50%를 넘겨 공동대표·공동최대주주 가능 사전-2023-법규법인-0804
특수관계 없는 다른 청년이 공동대표, 최대주주 지분율 그대로 가능 서면-2025-법인-1720

공통점은 대표 자리에 청년이 아닌 사람이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끼리의 공동대표는 가능한 해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같이 가게를 차리면 청년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 공동사업이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청년이어야 합니다. 비율이 같으면 두 사람 모두 청년이어야 합니다.

창업 당시 34세였는데 감면기간 중 35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는 창업 당시로 판단합니다. 감면기간 중 나이가 넘어도 그 사유만으로 감면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군대를 다녀왔으면 나이 계산이 달라집니까.
병역 이행기간을 6년 한도로 빼고 계산합니다.

지점을 하나 더 내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기업이 감면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면, 그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5조 제25항). 지점 개설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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