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0월 25일 —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월 초가 되면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니 놀라서 연락 주시는 분이 매년 계십니다.그런데 이 고지서는 받아서 그냥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이 나빠졌다면 고지를 받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습니다.예정고지는 누구에게 나옵니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입니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2026.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