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1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9월 30일까지 등록하면 올해분부터 빠집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두었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그 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다만 그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요건을 갖추고 계셨다면 끝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월 3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경우는 그 해를 살릴 수 없습니다. 신고를 놓친 것과 등록을 놓친 것은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아래에 두 경우를 나누어 정리했습니다.등록과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2026.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