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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 액면가 양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나오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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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액면가 양도 시 증여세 30%·3억원, 양도소득세 5% 기준을 정리한 썸네일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면 사는 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파는 쪽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를 봅니다.
증여세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여기서 시가는 액면가가 아니라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로 가중평균한 평가액입니다.

제가 보면 창업 때부터 함께한 임원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지분 10퍼센트를 액면가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금 이체까지 마친 뒤에 평가를 해 보면,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임원에게는 증여세가, 대표에게는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가 함께 나옵니다. 임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

목차

액면가는 세법상 시가가 아닙니다

액면가는 설립하거나 증자할 때 주식 한 주에 붙인 금액입니다. 자본금 납입 단위일 뿐, 그 회사의 지금 가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거래 시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세법이 평가 방법을 따로 정해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입니다.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 순손익가치: 최근 3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해 이자율(시행규칙)로 나눈 값입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일수록 커집니다.
  •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입니다.
  • 부동산이 많은 법인은 비율이 2 대 3으로 바뀌고, 설립 3년 미만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이익이 쌓인 회사라면 이 평가액은 액면가의 몇 배가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가 주식평가를 직접 해보면 실제 액면가보다 10배 이상되는 법인도 많습니다. 그 차이가 아래 두 가지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사는 쪽의 증여세, 기준금액은 30%와 3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기준금액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정합니다.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발행주식 10만 주, 액면가 5,000원인 법인의 주식을 평가했더니 1주에 2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3만 주를 자녀에게 액면가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항목 금액
실제 대가(3만 주 × 5,000원) 1억 5,000만원
시가(3만 주 × 2만원) 6억원
차액 4억 5,000만원
기준금액(6억원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1억 8,000만원
증여재산가액 2억 7,000만원

증여일은 계약서를 쓴 날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시행령 제26조 제5항). 증여세 신고기한도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셉니다.

파는 쪽도 양도소득세를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액면가에 샀던 주식을 액면가에 팔면 차익이 없으니 양도소득세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특수관계인이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먼저 걸립니다.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를 그 대상으로 들고,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합니다.

위 예시는 차액 4억 5,000만원이라 두 기준을 모두 넘습니다. 파는 쪽은 6억원에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사는 쪽 증여세와 파는 쪽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나오는 구조입니다.

증여세의 기준금액(30%)과 양도소득세의 기준(5%)이 다르다는 점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할인 폭이어도 양도소득세 쪽은 걸릴 수 있습니다.

남남끼리 거래여도 걸리는 경우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끼리의 거래도 다룹니다. 조건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입니다.

  • 기준금액 = 시가의 30%(시행령 제26조 제3항)
  • 증여재산가액 =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시행령 제26조 제4항)

오래 함께 일한 직원에게 지분을 액면가로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닐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법인이 한쪽 당사자이면

제35조 제3항은 거래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사들이거나 법인이 주주에게 주식을 넘기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함께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순서는 평가 먼저, 계약 나중

첫째, 평가기준일을 정합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실적을,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무상태를 씁니다. 결산이 바뀌거나 증자가 있으면 평가액이 움직입니다.

둘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액을 냅니다.

셋째, 그 평가액으로 증여세 기준(30%·3억원)과 양도소득세 기준(5%·3억원)을 모두 대봅니다.

넷째, 그 뒤에 거래 가격과 대금 지급일을 정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첫째와 둘째를 건너뛰고 넷째부터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와 대금 이체까지 끝난 뒤에는 평가기준일이 이미 정해져 있어 손쓸 방법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액면가로 넘기면 양도소득세는 0원 아닙니까.
특수관계인에게 넘기면서 시가와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101조와 시행령 제167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시가의 30%보다 적게 깎으면 괜찮습니까.
사는 쪽 증여세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파는 쪽 양도소득세는 기준이 시가의 5%라 따로 봐야 합니다.

장부상 순자산으로 거래하면 됩니까.
장부상 순자산은 세법상 시가가 아닙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하고,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씁니다.

증여일은 언제입니까.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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