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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일용근로자 신고 — 세금은 0원인데 4대보험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by 세무사 박성진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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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신고 기한 네 가지 안내 이미지.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를 며칠 쓰고 일당을 현금으로 드린 뒤, 세금이 0원이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세금은 0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신고할 것은 네 가지나 남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한이 다음 달 15일입니다.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입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5만원으로 한다.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과세표준 = 일당 − 150,000 (음수면 0)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1 − 55%) ← 근로소득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도 0원입니다. 그래도 원천세 신고서의 A03 일용근로 행에 지급액을 적습니다. 세액이 0원인 것과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4대보험은 붙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판정 축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보험 제외 기준 제외가 깨지는 조건
고용ㆍ산재 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일용근로자는 그래도 적용 대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국민연금 일용근로자ㆍ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건강보험 고용기간 1개월 미만 / 월 60시간 미만 둘 다 비껴가면 직장가입 대상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초단시간이어도 고용보험이 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3조 제1항만 읽으면 「월 60시간 미만은 적용 제외」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 14시간짜리 알바는 신고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가 그 제외를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초단시간이어도 적용 대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용으로 하루라도 쓰셨으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셔야 합니다. 기한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연금ㆍ건강은 「1개월 이상 계속」이 관건입니다

월 8일 이상, 월 60시간 이상은 실무에서 쉽게 넘어갑니다. 주 2일씩 하루 7시간이면 주 14시간이지만, 월 10일이면 70시간이라 60시간을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 쟁점은 시간이 아니라 고용 형태입니다.

  • 그날그날 필요할 때 부르는 형태(1개월 미만) → 제외
  • 한 달에 걸쳐 정기적으로 부르는 형태 → 최초 근로일 취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이 판단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정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실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여쭤봅니다.

「주당 시간」이 아니라 「월 합계 시간」입니다

이 부분을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주 15시간이 안 되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선 중 하나는 월 60시간입니다.

주 14시간이면 월 4주로 56시간이라 안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 달에 며칠을 불렀는지로 세야 합니다. 주 단위가 고르지 않은 것이 일용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네 개입니다

무엇 기한
원천세 신고ㆍ납부 지급월 다음 달 10일
근로내용확인신고서(고용ㆍ산재) 지급월 다음 달 15일
4대보험 취득신고(해당 시) 다음 달 15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 다음 달 말일

한 가지 덧붙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범위를 정하고 있어서, 일용은 제164조 제1항 단서의 지급명세서로 나갑니다. 서식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기 납부 업체도 이 지급명세서는 매월 냅니다. 반기는 납부 특례이지 제출의무 특례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로 봅니다

첫째, 일당과 근무일수ㆍ시간을 먼저 셉니다. 주당이 아니라 월 합계로 셉니다.

둘째, 일당이 15만원 이하면 소득세는 0원입니다. 신고서에는 적습니다.

셋째, 일용이면 고용ㆍ산재는 무조건 적용이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준비합니다.

넷째, 월 60시간이나 8일을 넘겼으면 고용 형태를 확인해 연금ㆍ건강 취득 여부를 정합니다.

다섯째, 지급명세서는 말일까지 따로 냅니다.

저는 알바를 쓰신다고 하시면 그날그날 이름ㆍ날짜ㆍ시간ㆍ일당을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몇 시간 썼느냐」를 되짚으면 대부분 기억이 안 나고, 그 숫자가 바로 보험 적용 여부를 구분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적어 두는 데 하루 30초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0원인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예. 세액이 0원인 것과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원천세 신고서 A03 일용근로 행에 지급액을 적고, 지급명세서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주 15시간이 안 되는데 고용보험을 신고해야 합니까.
일용근로자는 초단시간이어도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가 제1항의 제외를 뒤집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내십시오.

하루만 썼는데도 그렇습니까.
일용으로 지급하셨다면 그렇습니다. 다만 연금ㆍ건강은 1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요건이라 하루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줬는데 어떻게 압니까.
지급 방식과 신고의무는 별개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비용으로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신고하시는 편이 사업주께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기 납부인데 지급명세서도 반기에 냅니까.
아닙니다. 반기 납부는 납부 특례이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월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에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7월 1일 시행, 국민연금법 시행령 2025년 7월 1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세법과 보험 관련 법령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그 시점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8길 11, 2층(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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