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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2

여행사 부가세 총액·순액 판단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심판례 3건 전부 기각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여행상품은 팔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남은 마진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사 부가세 과세표준을 총액법과 순액법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국세청 해석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30년 가까이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고르는 것이 아니라 여행객에게 비용 항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서 받았는지가 정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판단입니다. 거래 당시에 구분해서 받아 두었다면 잘못 신고한 것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고, 구분 없이 받았다면 나중에 정산서를 만들어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래에 두 경우를 모두 담았습니다.마진 1,000만원에 부가세가 909만원 나오는 구조해외 패키지를 1억원에 팔고 현지에 9,000만원을 지출해 .. 2026. 8. 28.
부가세 예정고지 납세의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부가세 부과와 함께 세금을 미리 확보하고자 중간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 고지는 사업자들이 전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정 고지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세무 이슈 중 하나입니다.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의무 사업자들은 전기 과세기간 중간에, 1분기 예정 신고 분은 4월 25일, 2분기 예정 신고 분은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할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전기 과세기간 동안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이 매우 높을 경우, 해당 분기에 부과될 세금액도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정..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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