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신고1 배우자에게 전부 상속하면 세금이 없다? 일괄공제 5억을 못 받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다 넘기면 세금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오히려 공제를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따르면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녀가 함께 상속인으로 들어가야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상속세 공제 구조부터 보겠습니다상속세 공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첫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법 제20조의 그 밖의 인적공제가 더해집.. 2026. 7.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