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영상제작사나 스튜디오, 광고 촬영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출연료를 3.3퍼센트로 떼야 합니까, 8.8퍼센트로 떼야 합니까.
인터넷에는 「금액이 작으면 기타소득」이라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기타소득」이라는 설명이 돌아다닙니다. 조문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조문에 「일시적」이 박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ㆍ기능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
본문에 「일시적으로」가 들어 있습니다. 목(가부터 라까지)에 해당해도 일시적이 아니면 기타소득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업소득입니다.
제15호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인데, 원고료ㆍ저작권사용료인 인세ㆍ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가 들어갑니다. 제19호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고 하므로 제15호가 먼저입니다.
세율은 이렇게 나옵니다
| 구분 | 조문 | 원천징수 | 지방세 포함 |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제129조 제1항 제3호 | 지급액 × 3% | 3.3% |
| 기타소득 |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 소득금액 × 20% | 8.8% |
기타소득 쪽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율 20퍼센트는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에 곱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가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ㆍ제19호에 대해 받은 금액의 6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초과분도 산입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 지급액 × 40% × 20% = 지급액 × 8%
지방소득세 0.8%를 더하면 지급액 × 8.8%
그래서 실무에서 「3.3퍼센트냐 8.8퍼센트냐」로 부르는 것입니다. 둘 다 지급액 기준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무엇으로 「일시적」을 판단합니까
| 신호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
|---|---|---|
| 그 일로 먹고사는가 | 배우ㆍ모델ㆍ성우ㆍ촬영감독이 직업 | 하루 얼굴만 빌려준 경우 |
| 반복성 |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 그 건 한 번 |
| 소속사ㆍ에이전시 경유 | 사업소득이 보통 | — |
「금액이 작으니 기타소득」은 근거가 아닙니다. 조문 어디에도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기타소득」도 그 자체로는 근거가 아닙니다. 등록 여부는 참고 신호이고 판정 기준은 사업성, 즉 계속ㆍ반복성입니다.
실무에서 다투게 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성격의 일을 여러 차례 맡기면서 계속 기타소득으로 떼는 경우입니다. 한 번은 일시적이지만 다섯 번째도 일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나가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원천징수만이 아니라 매입세액도 달라집니다.
| 구분 | 예 | 매입세액 |
|---|---|---|
| 제작원가 | 스튜디오 임차료, 장비ㆍ조명 렌탈, 소품, 외주 편집 | 공제 |
| 기업업무추진비 | 광고주ㆍ클라이언트 접대, 선물 | 불공제(제39조 제1항 제6호) |
| 비영업용 승용차 | 로케 이동용 승용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 | 불공제(제39조 제1항 제5호) |
촬영 현장 식대는 누구에게 먹였느냐로 달라집니다. 우리 스태프에게 먹인 것이면 복리후생비이고, 클라이언트를 접대한 것이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영수증만 보면 구분되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나눠 두지 않으면 나중에 구분하지 못합니다.
차량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승합차나 화물차는 제39조 제1항 제5호 대상이 아닙니다. 장비 운반용 차량을 승용차로 사면 불공제이고, 화물이나 승합으로 사면 공제입니다. 차를 사기 전에 정할 문제입니다.
3.3퍼센트로 줬다고 4대보험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다고 해서 고용ㆍ산재보험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종에 따라 노무제공자로 분류되어 고용ㆍ산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ㆍ방송 제작 종사자가 그 직종에 포함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직종 목록을 확인해야 답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잘못 안내하면 나중에 소급 보험료가 붙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인력을 쓰신다면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로 봅니다
첫째, 그 사람에게 이번이 몇 번째인지 봅니다. 지급 이력이 판정의 1차 자료입니다.
둘째, 제15호에 먼저 해당하는지 봅니다. 사진ㆍ영상 저작물의 원작자 몫이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셋째, 현장 영수증을 제작원가와 접대로 그날 바로 나눕니다.
넷째, 반복 인력이 있으면 고용ㆍ산재 직종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지급 대장을 사람 단위로 만들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건별로만 관리하면 「이 사람에게 올해 몇 번 줬는지」가 안 보이고, 그 숫자가 바로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이 10만원인데 기타소득으로 해도 됩니까.
조문에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한 번 제공받은 용역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ㆍ반복해서 받는 것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사업소득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는데요.
등록 여부는 참고 신호입니다. 판정 기준은 사업성입니다. 등록이 없어도 계속ㆍ반복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기타소득 8.8퍼센트는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세율은 20퍼센트인데 소득금액에 곱합니다.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가 6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므로 지급액의 40퍼센트가 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에 20퍼센트를 곱하면 8퍼센트입니다. 지방소득세 0.8퍼센트를 더해 8.8퍼센트입니다.
잘못 떼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득 구분이 바뀌면 지급명세서 서식과 제출기한이 함께 달라집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정리 방법이 갈리므로 지급 이력을 정리해 확인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에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소득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7월 1일 시행, 부가가치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입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처리 전에 해당 과세기간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8길 11, 2층(논현동)
02-54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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