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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명의위장 가산세 2%, 가맹점 직원 명의 사업자등록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정리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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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명의위장 가산세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썸네일

결론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면 그 기간 공급가액의 2%가 명의위장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소득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조세 회피 목적이면 명의를 빌린 사람(2년·2천만원)과 빌려준 사람(1년·1천만원)이 모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대상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보도에서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했다」는 혐의가 반복해 나왔습니다(보도 기준, 조사 결과 아님). 다점포를 운영하는 가맹점주에게 명의위장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실질과세, 소득은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입니다. 직원 명의로 등록한 가맹점의 소득도 실제로 운영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그 사람의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매장을 명의별로 나눠 누진세율을 낮추려는 구조는 이 조문 앞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의위장 가산세 2%, 기준은 공급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2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입니다. 기준이 이익이 아니라 공급가액(매출)이라 마진이 작은 업종일수록 부담이 큽니다.

항목 내용
과세표준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 ~ 실제 사업자 확인일 직전일의 공급가액 합계
가산세율 2%
「타인」의 범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사업자의 배우자는 제외(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계산 예시입니다. 공급가액이 연 5억원인 매장을 2년간 직원 명의로 운영했다면 10억원 × 2% = 2천만원이 가산세입니다(가정 예시). 실무에서 확인할 때 저는 이익보다 매출 규모를 먼저 봅니다. 가산세가 매출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이 가산세의 타인에서 빠지지만 직원은 빠지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실제 운영자에게 다시 계산한 본세가 부과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양쪽 처벌과 목적 요건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항 모두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요건입니다.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 않으며, 다툼은 그 목적이 있었는지에서 생깁니다.

명의자가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할 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나는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다툰 사례는 결론이 대체로 명의자에게 불리했습니다.

  • 조심2010중0405(2010.4.1. 결정, 기각). 명의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영업신고, 위생교육, 계좌 개설을 직접 했고 본인 계좌를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에 쓰게 했으므로 사업자로 보았습니다.
  • 심사-소득-2021-0010(2021.5.26. 결정, 기각). 명의자에게 과세한 경우 명의자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직원이 세금을 떠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장확인 소명을 해 보면 매출대금·월세·급여는 보통 그 매장 사업자 통장으로 처리되어 명의자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실제 사업자를 가르는 것은 그다음, 남은 이익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였습니다.

타인 명의 사업자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은 신고 건별 20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명의이거나 신용정보 등록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 회피·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실제로 매장을 운영하고 수익도 가져가면 명의위장입니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를 타인으로 봅니다. 직원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한다면 그 직원이 사업자입니다. 판단은 등록 명의가 아니라 자금 흐름과 운영 실태로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매장을 내면 괜찮습니까.
명의위장 가산세의 「타인」에서는 배우자가 제외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는 그대로 적용되어 소득은 실제 귀속자에게 과세됩니다.

가산세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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