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개인이 만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현금 등 자산을 증여받아 창업할 경우, 5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10%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창업자금을 확보하는데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면 이 증여도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어 종합적인 제도를 구성합니다.
지원대상
창업자금은 현금과 상장 법인의 주식 또는 법인의 소액 주주가 보유한 코스닥 상장 주식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및 특정 주식과 같은 자본 이득세 대상 자산이 제외됩니다. 이러한 적격 자산들을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 사용 요건
창업자금 수령자는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사업자 등록 완료)해야 합니다.
합병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양수하거나 사업양도 후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면제됩니다.
수령인은 증여일로부터 최초 4년 이내에 모든 창업 자금을 의도된 목적(사업 자산 취득,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자금 사용 내역(30억원 초과 시 재직 기록 포함)을 창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사업용 자산 또는 창업 비용(임대 보증금 및 수수료)에 사용된 자금은 증여과세 세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감면세율로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상속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재산 증여 한도: 30억원(10인 이상 창업 시 50억원)
창업자금 활용 조건 미달 시 증여세 표준세율 적용 및 추가 이자 부과
추징규정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창업 자금이 징수됩니다.
창업자금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추가 징수로 이어집니다.
의도된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선물 날짜로부터 4년 이내에 사용되지 않은 미사용 자금은 징수됩니다.
창업자금은 기부 후 10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목적 외의 자금이 징수됩니다.
기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고 창업 후 5년 이내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초과 금액을 징수합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에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