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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경조금, 근로소득 아님과 증여세 비과세 범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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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 썸네일

결론
사용자가 종업원 자녀에게 주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이지만(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사업으로 지원한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2025-서면-4517).
학자금·장학금과 통상 필요한 경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도 비과세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1편(급여 대체가 안 되는 이유)에 이어, 이 제도가 제대로 쓰이는 대표 항목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지급 기준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가입니다.

목차

사용자가 직접 지급: 근로소득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회사가 직원 자녀 등록금을 직접 내 주면 그 금액이 직원의 근로소득에 더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같은 항 제7호와 시행령 제46조 제2항은 체육·문화활동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정관에서 정한 재산 형성·생활 원조 사업을 더합니다.

국세청 회신: 근로소득 아님

법에 따라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법에 규정된 수혜대상에게 금원을 지원할 때, 그 지원금은 수혜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2025-서면-4517, 2026.4.8. 회신)

증여세 비과세 범위

항목 비과세 범위 근거
학자금·장학금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같은 항 제3호
무주택 근로자 주택보조금 85㎡ 이하, 취득가액 5% 이하·전세가액 10% 이하 같은 항 제6호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본문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그래서 등록금 고지서처럼 용도를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수혜대상 요건과 실무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지급 대상·금액 기준(학년, 근속연수 등)을 정관과 지급 기준에 적어 둔다
  • 임원이나 일부 직원에게 사실상 몰리지 않게 한다
  • 등록금 고지서·청첩장·부고 등 사유 자료를 받아 둔다
  • 사업에 쓸 수 있는 금액 한도(시행령 제46조 제4항)를 보고 연간 예산을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제62조 제1항 제2호의 장학금 지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관에 정한 사업 범위와 지급 기준에 들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경조금 금액은 얼마까지가 「통상」입니까.
시행령은 금액을 정하지 않고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만 정합니다. 그래서 회사 지급 기준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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