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거래처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직원에게 상여금이나 선물을 주면 세금이 붙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소득세법이 정한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이나 「상여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누구에게 주느냐로 세목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직원에게 준 것은 근로소득이고, 거래처에 준 것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따라오는데 그 결론도 반대로 나옵니다.
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라 목록에 없으면 과세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들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식사대 | 사내급식 또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출산·보육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 /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
| 실비변상적 급여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등 |
| 학자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
| 고용보험 급여 |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
「명절 상여금」도 「명절 선물」도 어느 목에 없습니다. 그러니 과세가 원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라는 포괄적으로 보이는 목이 있어서, 명절 선물이 여기 들어가는지 봐야 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인데, 다섯 가지만 한정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사택 제공 이익,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직장어린이집 비용 부담, 단체순수보장성보험료 연 70만원 이하, 공무원 상금 연 240만원 이내입니다.
명절 상여금도 명절 선물도 이 다섯에 없습니다. 포괄 조항까지 닫혀 있으니 과세 결론이 확정됩니다.
직원에게 준 것 —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급여·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 현금이든 현물이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준 것이면 들어갑니다.
명절 상여금 — 그 달 급여에 합산해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합니다.
명절 선물(현물) — 시가를 근로소득에 더합니다. 상품권도 같습니다.
회사 비용 —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되, 그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소액이라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경조사비를 비과세로 보는 실무 관행은 있지만, 명절 선물을 경조사비로 보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빼 두면 나중에 지급명세서와 어긋납니다.
거래처에 준 것 —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소득세법 제35조 제1항은 기업업무추진비를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명절 선물은 전형적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증빙 기준은 3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이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1. 경조금의 경우 :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이 금액을 넘는 한 차례 지출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로 해야 필요경비가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그 지출 전액이 불산입입니다.
명절 선물은 「그 밖의 경우」라 3만원이 기준입니다. 경조금 20만원을 끌어다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둘을 섞는 경우를 실무에서 꽤 봅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제35조 제3항의 기본한도는 연 1,200만원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집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두 군데에서 걸립니다
매출 쪽 — 사업상증여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입니다. 단서가 열어 둔 범위를 시행령 제20조가 정하는데 셋뿐입니다 — 견본품, 특별재난지역 공급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 결제분.
「명절 선물」은 이 셋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들인 물품을 거래처에 선물하면 사업상증여로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증여니까 괜찮다」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서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행령이 세 가지로 닫아 두었습니다.
매입 쪽 — 접대비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선물을 사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반면 직원에게 준 것은 복리후생비라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을 같은 날 샀어도 누구에게 주느냐로 매입세액까지 달라집니다.
직원분은 연 10만원까지 — 개인적 공급의 예외
다만 직원에게 준 것이 부가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전단은 사들인 물건을 그 사용인이 대가 없이 쓰거나 소비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개인적 공급입니다.
같은 항 후단이 예외를 열어 둡니다.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장입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9조의2입니다.
1호 작업복·작업모·작업화 — 한도 없음
2호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 관련 재화 — 한도 없음
3호 가목 경조사 관련 재화 — 1명당 연 10만원
3호 나목 설날·추석 관련 재화 — 1명당 연 10만원
3호 다목 창립기념일·생일 등 관련 재화 — 1명당 연 10만원
조문이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세 목의 한도가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이라, 한 직원에게 경조사 10만원, 명절 10만원, 생일 10만원을 각각 줄 수 있습니다. 합치면 연 30만원입니다.
한도를 넘긴 경우도 전액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같은 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정해, 초과분만 공급으로 봅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주셨다면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합니다.
정리하면 층이 둘입니다. 매입세액은 직원분이면 복리후생비라 제39조 제1항 제6호에 걸리지 않아 한도와 무관하게 공제됩니다. 한도 10만원은 매출 쪽, 즉 간주공급을 면해 주는 선입니다. 그래서 10만원 이하로 주시면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매출세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로 봅니다
첫째, 받은 사람이 직원인지 거래처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여기서 세목이 달라집니다.
둘째, 직원이면 근로소득에 합산해 그 달에 원천징수합니다. 현물이면 시가로 넣습니다.
셋째, 거래처면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3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카드나 세금계산서로 결제하시고, 사들인 물품이라면 사업상증여 해당 여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넷째, 매입세액은 거래처분이 불공제, 직원분이 공제입니다. 다만 직원분도 한 사람 연 10만원을 넘기면 초과분이 간주공급이 되니, 선물 단가와 인원을 함께 적어 두십시오. 장부에서 계정을 나눠 두시면 신고할 때 다시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 명절 전에 명단부터 나눠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고 난 뒤에 「이건 직원 것, 저건 거래처 것」을 다시 맞추는 일이 매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선물이 3만원 이하면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3만원 기준은 기업업무추진비의 증빙 요건이고 근로소득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직원에게 준 것은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품권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에게 주면 시가를 근로소득에 더합니다. 상품권 구입 자체에는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거래처에 주는 경우의 부가세 취급은 재화인지 유가증권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선물을 현금으로 사면 안 됩니까.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로 해야 필요경비가 됩니다. 현금 지출은 그 건 전액이 불산입됩니다.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얼마입니까.
기본한도가 연 1,200만원이고 중소기업은 3,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지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산출액의 10퍼센트만 인정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에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2026년 7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처리 전에 해당 과세기간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8길 11, 2층(논현동)
02-545-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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