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금액까지 손금이고, 규정이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가 한도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득세에서는 2020년 이후 근무분에 퇴직 전 3년 연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2배를 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대표 퇴직금은 법인세(손금 한도)와 소득세(퇴직소득 한도)가 서로 다른 공식으로 움직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정관 조항과 지급규정, 결의 의사록이 있는가입니다.
목차
- 임원 상여금 손금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 제44조 제4항·제5항
- 임원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두 한도 비교 계산 예시
- 이사회 없는 회사의 결의 주체
- 자주 묻는 질문
임원 상여금 손금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43조 제2항은 임원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같은 직위 다른 임원보다 많이 준 보수도 손금에서 뺍니다.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 제44조 제4항·제5항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은 정관에 계산 기준이 적힌 경우와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도 제1호로 봅니다. 조문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이라고 적고 있어, 정관 위임 없이 따로 만든 규정은 이 문구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 근무기간 | 한도 계산 |
|---|---|
| 2011년 12월 31일까지 | 그날 퇴직했다고 가정한 퇴직소득은 한도 계산에서 뺌 |
| 2012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019년 말부터 소급 3년 연평균 급여 × 1/10 × 근무기간(월/12) × 3 |
| 2020년 1월 1일 이후 | 퇴직일부터 소급 3년 연평균 급여 × 1/10 × 근무기간(월/12) × 2 |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세 부담이 낮은 편이라, 같은 돈이 어느 소득이 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두 한도 비교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취임해 10년 근무하고, 퇴직 전 1년 급여와 퇴직 전 3년 연평균 급여가 모두 1억원인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규정 없을 때 손금 한도 | 1억원 × 1/10 × 10년 | 1억원 |
| 소득세 퇴직소득 한도 | 1억원 × 1/10 × 10년 × 2 | 2억원 |
| 정관 3배 규정으로 3억원 지급 | 손금 3억원(정관 금액) · 퇴직소득 2억원 | 1억원은 근로소득 |
이사회 없는 회사의 결의 주체
상법 제383조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둘 수 있게 하고, 그 경우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가 하도록 정합니다. 상여금이나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게 해 둔 회사라면 실제 결의 주체는 주주총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을 앞두고 급여를 올리면 한도가 커집니까.
공식상으로는 커지지만, 급여 인상 자체가 정당한지가 제43조로 다시 따져집니다.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안 받았으면 근속연수는.
제44조 제4항 제2호 후단은 직원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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