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그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성과급이 들어가는지는 지급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 이익이 나야 주고 지급 여부가 재량인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2022다255454)이 있고, 같은 날 미리 정한 기준대로 평가해 준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본 판결(2021다248299)도 있습니다.
반대로 성과급을 DC 규약에 정해 계정에 넣으면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본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원천세과-10).
DC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을 넣을지 묻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성과급 이름이 아니라 지급 규정입니다. 같은 「성과급」이어도 조건과 재량이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부담금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목차
부담금 산식: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이상」이라 원 미만은 올리고, 규약이 더 높게 정했으면 규약을 따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 수당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인지를 봅니다.
성과급이 임금인지 가르는 기준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2다255454 판결에서, 보증보험회사가 당기순이익 실현을 지급 조건으로 노사가 정한 목표 달성률에 따라 매년 준 특별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취업규칙이 지급 여부를 사장 재량으로 남겨 두어, 매년 줬다는 사실만으로 관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 당기순이익은 자본 규모·시장·경영 판단 같은 근로 외 요인의 결과라 그 성과를 나누는 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성과급 예시로 나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은 대법원이 2026년 1월 29일 두 판결에서 정리한 것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주고,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고, 그 의무가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면 임금입니다.
| 성과급 예시 | 부담금 임금총액 | 근거 |
|---|---|---|
| 회사 이익이 나야 주고 지급 여부가 대표 재량인 경영성과급 | 뺀다 | 대법원 2022다255454 |
| 회사·사업부 이익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나누는 이익배분형 성과급 | 뺀다 | 대법원 2021다248299(성과 인센티브) |
| 대형 수주·창립기념 등으로 한 번만 준 특별 격려금 | 뺀다 | 계속적·정기적 지급이 아님 |
| 지급 기준 없이 대표가 그때그때 금액을 정해 준 격려금 | 뺀다 | 지급 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음 |
| 「월 20건 이상이면 지급」처럼 개인 실적 기준을 미리 정한 실적급 | 넣는다 | 대법원 2011다23149 |
| 평가 등급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주는 목표 인센티브 | 넣는다 | 대법원 2021다248299(목표 인센티브) |
회사마다 지급 규정이 달라 결론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금을 계산하기 전에 성과급 지급 규정과 취업규칙부터 읽습니다.
조용히 틀리는 세 가지
- 비과세 식대도 포함: 비과세는 소득세법 개념이고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개념입니다. 비과세라고 빼면 부담금이 적게 나옵니다.
- 종전 근무지 소득은 제외: 원천징수부의 「계」 줄에는 전 직장 소득이 합산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쓰면 과다 산정됩니다.
- 인센티브는 급여 칸에 섞여 들어옴: 원천징수부만 보면 자동으로 포함되므로, 빼야 하는 성과급이라면 평월 대비 증액분을 걷어내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합계 교차확인으로는 걸리지 않는 형태라 항목별로 대조해야 잡힙니다.
성과급을 DC에 넣으면 세금은
방향을 바꿔, 성과급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주지 않고 DC 계정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세과-10(2014.01.14.)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서면법규과-1069(2013.09.30.)는 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면 근로소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규약 개정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넣은 돈은 나중에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미납하면: 14일과 지연이자
퇴직 등 사유가 생겼는데 부담금을 다 넣지 않았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지연이자는 같은 조 제3항이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맡기고, 시행령이 기한까지는 연 10%, 그 뒤는 연 20%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과급을 매년 줬으면 무조건 임금입니까.
위 판결은 매년 지급했어도 지급 여부가 재량으로 유보돼 있으면 관행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급 규정의 문언을 먼저 봐야 합니다.
퇴사자 부담금을 퇴직 때 한꺼번에 계산해도 됩니까.
산정 단위가 「연간」이라 연도별로 계산해 합산합니다. 한꺼번에 나누면 단수 차이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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