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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사업자단위과세, 직영점 반출 공급 제외와 신청 기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0조 제3항)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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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썸네일

결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본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그 과세기간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재화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제10조 제3항 제1호).
변경등록은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을 새로 추가하는 경우는 추가 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제8조 제4항·제5항).

직영점을 여럿 운영하는 음식점·카페에서 신고 방식을 고를 때의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본점이나 중앙 주방에서 직영점으로 물건을 보내는가입니다.

목차

사업장 단위 과세가 원칙: 직매장 반출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3항)

점포별로 등록하면 중앙 주방에서 손질한 재료를 매장으로 보낼 때마다 재화의 공급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납세지

항목 사업장 단위(원칙)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 본점·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제8조 제3항)
납세지 각 사업장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제6조 제4항)
다른 사업장 반출 재화의 공급(세금계산서) 공급으로 보지 않음(제10조 제3항 제1호)

신청 기한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은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그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으려면 추가 사업장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그 과세기간 안으로 한정)에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자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되돌릴 때도 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비교

구분 사업자단위과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근거 제8조 제3항 제51조
신고 본점에서 한 번 사업장마다
납부 본점에서 한 번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다른 사업장 반출 공급 아님 공급 아님.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신고했으면 공급

다점포 음식점에서 따질 것

  • 중앙 주방·본점에서 직영점으로 재료를 보내는 구조인지
  • 점포별 손익은 내부 장부로 따로 관리할 수 있는지
  • 개인사업자라면 점포 중 간이과세자가 있는지
  • 다음 점포 개업일이 언제인지(제5항 20일 기한)

자주 묻는 질문

가맹점(다른 사장님 점포)도 묶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같은 사업자의 사업장끼리만 해당합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다른 사업자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됩니까.
제8조 제3항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로 정하고 있어 법인·개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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