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는 사람이 빈다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 따로 세 가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이고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세 가지는 요건도 금액도 다르고, 서로 겹치면 깎이거나 아예 하나만 받게 되는 구조라 무엇을 고를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금액이 서로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단가가 세 배 차이인데, 그 구분 없이 한 숫자만 적힌 글이 많습니다.
세 가지 지원금의 요건과 금액
모두 우선지원대상기업만 받습니다. 대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요건 | 금액 | 지급 방식 |
|---|---|---|---|
|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 월 30만원 특례 해당 시 첫 3개월 월 100만원 |
50퍼센트 먼저, 나머지는 복직 6개월 뒤 |
| 대체인력지원금 | 30일 이상 부여 +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으로 30일 이상 사용 | 30인 미만 월 140만원 30인 이상 월 130만원 |
100퍼센트 |
| 업무분담지원금 |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그 직원에게 금전적 지원을 실제로 지급 | 30인 미만 월 60만원 30인 이상 월 40만원 |
100퍼센트 |
여기에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사례까지 월 10만원이 더 붙습니다. 별도의 지원금이 아니라 육아휴직 지원금 단가에 얹는 가산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 특례가 붙는 조건
기본은 월 30만원입니다. 다만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임신 중 포함)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첫 3개월이 월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4개월째부터는 다시 월 30만원입니다.
고시 별표는 이것을 연간 총액으로 적고 있습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면 연 570만원, 그 이후면 연 360만원이고,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이 둘로 나뉘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제1호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요건을 갖추면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합산하여 한꺼번에 지급한다.
괄호가 핵심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면 나머지 50퍼센트가 나오지만,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자기 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받은 50퍼센트를 토해내는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대체인력지원금 -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대체인력을 새로 뽑거나 파견으로 쓰면 월 140만원(30인 이상은 13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월 120만원입니다.
지원 기간에 인수인계기간이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2개월, 그리고 직원이 복직한 후 1개월까지 포함해서 셉니다. 즉 6개월 휴직이면 최대 9개월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둘 있습니다. 조문상으로는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액 또는 파견 대가를 초과할 수 없고, 고시 별표는 그 금액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월 60만원짜리 단시간 대체인력을 쓰면서 140만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업무분담지원금 - 금액이 잘못 알려진 자리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남은 직원들이 일을 나눠 맡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때 쓰는 것이 업무분담지원금입니다.
많이 알려진 월 20만원은 틀린 값은 아니지만 육아휴직의 단가가 아닙니다. 20만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업무분담 단가이고, 육아휴직은 그보다 큽니다.
| 업무분담 대상 | 30인 미만 | 30인 이상 |
|---|---|---|
| 육아휴직 | 월 60만원 | 월 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20만원 | 월 20만원 |
|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연속 부여) | 60만원 | 40만원 |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지정만 해서는 안 되고 업무분담자에게 실제로 돈을 줘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 가목 -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그리고 제29조 제5항은 지원금이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동료에게 월 20만원을 더 얹어 줬다면 60만원이 아니라 20만원까지만 나옵니다.
업무분담자를 여러 명 지정하면 지원금도 늘어날까
늘어나지 않습니다. 업무분담자는 육아휴직 근로자 1명당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60만원은 업무분담자 1명당 한도가 아니라 육아휴직 근로자 1명당 한도입니다. 고시 별표가 표 아래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지급 한도」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에게 각각 60만원씩 얹어 주셔도 지원금은 300만원이 아니라 60만원입니다. 정리하면 한도 60만원과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적은 쪽이 나옵니다.
| 업무분담자 5명에게 얹어 준 금액 | 회사가 실제로 쓴 돈 | 받는 지원금 |
|---|---|---|
| 각 60만원 | 월 300만원 | 월 60만원 |
| 각 12만원 | 월 60만원 | 월 60만원 |
| 각 5만원 | 월 25만원 | 월 25만원 |
중복은 어디까지 되나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지점입니다. 세 가지를 다 받는 그림은 나오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첫 3개월 100만원)와 대체인력지원금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고시 별표의 비고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 업무분담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면 그만큼 깎입니다. 제29조 제5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사유로 준 지원금을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쪽도 같은 구조입니다(제29조 제4항).
-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육아휴직 지원금(월 30만원)과 대체인력지원금은 사유가 달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단계에서 차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정리하면 대체인력을 구한 경우와 못 구한 경우로 갈라서 계산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빠릅니다.
대체인력을 쓰면 1년간 사람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건 묻지 않으셔도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대체인력지원금에는 고용유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다목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대체인력을 뽑기 3개월 전부터가 기산점입니다. 인원 조정을 먼저 하고 그 자리에 대체인력을 넣는 순서로 가면 요건이 깨집니다. 경영 사정으로 감원이 예정돼 있다면 대체인력지원금 대신 업무분담지원금 쪽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이거나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제29조 제2항 제2호)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
- 월평균보수가 124만원에 미달하는 근로자(단시간은 비례해 다시 계산합니다)
언제 신청하나
신청 시기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날짜 계산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 구분 | 신청할 수 있는 때 |
|---|---|
| 50퍼센트 선지급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
| 기간 중 내지 못한 분 | 육아휴직이 끝난 다음 날부터 |
| 나머지 50퍼센트 |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나머지 50퍼센트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다시 12개월을 셉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제출서류는 지급신청서와 함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입니다. 임금지급 증빙이 필수라서 급여대장에 적힌 금액이 통장에서 그대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일부를 따로 주고 계신 사업장은 이 단계에서 막힙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두 가지
저는 이런 경우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육아휴직 기간은 확인서로 맞춰야 합니다. 회사가 알고 계신 기간과 고용24에서 발급되는 육아휴직 확인서의 기간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구두로 정리된 개월 수로 지원금을 계산해 두었다가 확인서를 열어 보니 기간이 두 배였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개월 수를 곱해서 산정하는 구조라 기간 하나가 전체를 바꿉니다.
둘째, 이미 받고 계신 다른 지원금이 있으면 순증으로 보셔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임금을 지급했다는 증빙으로 신청하는 장려금은 무급인 육아휴직 기간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육아휴직 지원금만 계산하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장려금의 월 단가가 더 크고 휴직이 짧으면 오히려 줄어드는 구간이 생깁니다.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 장려금의 월 단가와 남은 회차, 지원 종료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이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얼마나 받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육아휴직 1개월당 30만원입니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부여하면 첫 3개월은 월 1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고시 별표 기준으로 연간 총액은 생후 12개월 이내가 570만원, 그 이후가 360만원입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20만원 아닌가요
20만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단가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월 60만원, 30인 이상이 월 40만원입니다. 다만 업무분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업무분담자를 5명 지정하면 지원금도 5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월 60만원은 업무분담자 1명당이 아니라 육아휴직 근로자 1명당 한도입니다. 다섯 명에게 각각 60만원씩 주셔도 지원금은 60만원입니다. 한도와 실제 지급액 중 적은 쪽이 나옵니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지원금의 특례(첫 3개월 월 100만원)와 대체인력지원금은 함께 받을 수 없어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업무분담지원금은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대체인력을 구한 경우와 못 구한 경우로 나눠 계산하는 편이 빠릅니다.
직원이 복직하고 바로 그만두면 나머지 50퍼센트는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6개월을 못 채워도 나머지 50퍼센트가 지급됩니다. 반면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내보내면 근로자의 자기 사정이 아니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먼저 받은 50퍼센트를 반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인력을 쓰면 다른 직원을 줄일 수 없나요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면 요건이 깨집니다. 감원이 예정돼 있다면 대체인력지원금 대신 업무분담지원금을 검토하십시오.
한 가지 더
2026년 9월 18일부터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용어가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는 명칭 개정이고, 금액과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서식에 적는 이름이 달라지니 그 시점 이후 신청분은 표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직원 입장에서 급여가 줄어드는 일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이 비는 일이라, 양쪽 다 부담스럽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원금 설계는 그 부담을 나눠 지라고 만들어 둔 것입니다.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요건을 못 갖춰서 못 받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 이야기를 꺼내면 그날 바로 세무사나 노무사에게 알려 주십시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세 가지입니다
2014년에 세무사가 되어 사업장 대표님들의 세금과 직원 문제를 함께 봐 온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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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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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9월 12일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년 7월 1일)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지원금 단가는 매년 개정되므로 신청 직전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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