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낸 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에 따라 회사 손금이고, 근로복지기본법이 정한 사업으로 정한 대상에게 준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아닙니다(서면-2025-서면-4517, 2026.4.8.).
다만 급여를 깎고 그만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는 방식은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7호의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라는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급여를 낮추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준다」는 권유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세금 효과보다 그 지급이 법에 정한 복지사업인가입니다. 이 요건이 무너지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결론도 함께 무너집니다.
목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 성격과 출연 기준
- 세금 효과 세 가지: 손금·증여세·근로소득
- 국세청 2026년 4월 회신의 질문과 답
- 급여 대체가 사업 요건과 맞지 않는 이유
- 설립 절차와 법정 기한
- 설립 뒤 해마다 관리할 것
- 자주 묻는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법적 성격과 출연 기준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회사와 별개인 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하므로, 출연한 돈은 회사 돈처럼 다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출연은 의무가 아니고 「할 수 있다」입니다. 세전 순이익의 5%는 기준일 뿐이라 복지기금협의회가 더 적거나 많게 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효과 세 가지: 손금·증여세·근로소득
| 누구 | 효과 | 근거 |
|---|---|---|
| 회사 | 출연금이 손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 가목 |
| 사내근로복지기금 | 받은 출연금에 증여세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
| 직원 | 법에 정한 사업·대상이면 근로소득 아님 | 서면-2025-서면-4517 |
| 직원 | 학자금·경조금·무주택 직원 주택보조금은 증여세도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 제35조 제4항 |
주택보조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6호는 무주택 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사거나 빌릴 때 받은 보조금 중 취득가액의 5% 이하, 전세가액의 10% 이하만 비과세로 둡니다.
국세청 2026년 4월 회신의 질문과 답
서면-2025-서면-4517의 질의자는 컨설팅 업체로부터 이런 설명을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급여를 낮춰 근로계약을 다시 맺거나 임원 같은 특정 인원에게만 적용해도 문제가 없고, 국세청도 합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에 규정된 사업을 운영하고 법에 규정된 수혜대상에게 금원을 지원할 때, 그 지원금은 수혜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귀하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려는 금원이 근로복지기본법에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기본법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5-서면-4517, 2026.4.8. 회신)
국세청은 원칙만 답했고, 질의자가 말한 방식이 그 원칙에 들어가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유가 맞다고 답한 회신이 아닙니다.
급여 대체가 사업 요건과 맞지 않는 이유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법 제6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두 조문이 권유의 두 부분을 각각 막습니다. 급여를 낮춰 그만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주면 원래 회사가 임금으로 줄 돈을 옮긴 것이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라는 문구와 맞지 않습니다. 임원 등 일부에게만 주는 방식은 「근로자 전체」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법에 정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회신의 전제가 빠지므로, 그 지급액을 급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때는 줄였다고 생각한 소득세와 4대보험이 가산세와 함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와 법정 기한
| 단계 | 기한·요건 | 근거 |
|---|---|---|
| 준비위원회 구성 | 노사 같은 수, 각 2명 이상 10명 이하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제3항·제55조 제1항 |
| 설립인가 |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 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
| 설립등기 | 설립인가증 받은 날부터 3주 이내 | 같은 법 제52조 제7항 |
| 세무서 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고유번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3항 |
설립 뒤 해마다 관리할 것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보다 그 뒤가 깁니다. 해마다 이익에 맞춰 출연금을 정하고, 지급할 때마다 제62조의 사업과 시행령 제46조의 대상에 맞는지 가려야 하며, 기본재산 총액이 바뀌면 3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그래서 설립을 권하는 쪽 설명만 듣고 시작하기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는 노무사와 협업하는 세무사와 같이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립 인가와 운영은 노무사가, 출연금과 지급하는 돈의 세금은 세무사가 함께 봐야 지급이 급여로 돌아오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익이 없는 해에도 출연할 수 있습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은 제1항의 순이익 기준 출연 외에 현금·유가증권 등의 출연을 따로 허용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지원 대상입니까.
시행령 제46조 제1항이 「근로자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재직 근로자 전체가 원칙이고, 차등은 합리적인 기준이 있을 때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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