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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배달앱 만나서결제 현금매출, 부가세 신고에서 빠지는 이유와 맞추는 법 (음식점)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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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달앱 만나서결제 현금매출 썸네일

결론
배달앱 「만나서 결제」로 받은 현금은 카드사·결제대행사 자료가 없어 홈택스에 잡히지 않으므로, 앱 정산서로 따로 집계해 부가가치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이 아니지만,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발급금액의 1.3%를 공제받습니다.
국세청도 2026년 2기 예정신고 안내에서 배달플랫폼 현금결제분 누락을 따로 짚었습니다.

음식점 부가세 신고를 하다 보면 카드 매출과 앱 결제 매출은 자료가 맞는데, 배달 현금 매출만 비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그 돈이 누구의 자료로 국세청에 들어가느냐입니다. 현장에서 받은 현금은 사장님이 신고서에 적지 않으면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목차

배달 매출은 결제 방식마다 잡히는 경로가 다릅니다

결제 방식 국세청 자료 신고 때 할 일
앱에서 미리 결제 결제대행사 자료로 잡힘 정산서와 금액 대조
만나서 카드 결제 결제한 단말기 명의로 잡힘 어느 단말기였는지 확인
만나서 현금 결제 없음(현금영수증 발급분만 잡힘) 정산서에서 따로 뽑아 신고

홈택스의 신고 도움 자료에 보이는 매출만 신고하면 셋째 줄이 통째로 빠집니다.

만나서 결제한 현금이 빠지는 이유

배달기사가 현장에서 받은 현금은 기사를 거쳐 가게로 들어오거나 배달대행 정산에서 상계됩니다. 카드사도 결제대행사도 거치지 않으니 국세청이 미리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사장님이 신고서에 적은 만큼만 매출이 됩니다. 신고 기간에 홈택스 자료만 내려받아 맞추는 방식이면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빠집니다.

정산서로 현금 매출을 맞추는 법

  • 배달앱 사장님 화면에서 신고 기간(2기 예정은 7월~9월)의 정산 내역을 결제 방식별로 내려받습니다.
  • 「만나서 결제」 중 현금 건만 골라 합계를 냅니다. 배달대행을 쓰면 대행사 정산서의 현금 수납분과 대조합니다.
  • 그 합계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은 빼고, 나머지를 신고서의 기타 매출(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넣습니다.
  •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비는 매출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별도 매입으로 처리합니다.

저는 음식점 거래처의 신고 자료를 받을 때 카드 매출표와 함께 배달앱 정산서를 결제 방식별로 따로 요청합니다. 매출이 앱 결제와 현장 결제로 나뉘어 있으면 한쪽 자료만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는 아니지만 1.3%를 돌려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돼 있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유흥주점, 숙박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등만 들어가 있고 일반음식점은 없습니다.

그래도 발급하면 이득이 있습니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연간 1천만원 한도(2026년 12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도 이 공제 대상입니다. 어차피 신고해야 하는 현금 매출이라면, 발급해 두는 쪽이 공제도 받고 자료도 남습니다. 지금은 1.3%·연 1천만원 한도이고, 2027년부터는 1%·연 500만원 한도로 줄어듭니다. 다만 공제 대상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이고 법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빠뜨렸을 때 생기는 일

  • 부가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 같은 매출이 종합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수입금액에서도 빠진 것이 되어 두 세목이 함께 바뀝니다.
  • 정책자금·대출 심사에서 쓰는 매출 증명은 신고된 매출 기준이라, 빠진 현금 매출은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받았는데 손님이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음식점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라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매출은 신고서의 기타 매출로 직접 넣어야 합니다.

배달대행이 현금을 받아 정산에서 빼고 보냈습니다. 매출은 얼마입니까.
손님이 낸 음식값 전체가 매출입니다. 대행사가 뗀 배달비·수수료는 매출에서 빼지 않고 따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지난 기수에 빠뜨린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 빨리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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