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병원 배우자 인건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사업에 직접 종사하면 필요경비가 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원천징수·4대보험·이체내역이 있어도 근무 기록이 없고 근무일에 배우자 카드가 다른 지역에서 쓰였으면 부인했습니다.
최근 병의원 원장들이 서로의 배우자를 상대 병원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사례에 세무서가 실제 근무 해명자료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가족이 아닌 직원으로 보이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국세청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실제로 일했는가입니다.
목차
- 배우자 급여가 필요경비가 되는 근거
- 원천징수·4대보험을 했는데도 부인된 사례
- 급여 수준, 국세청은 동종업체 지급명세서와 비교한다
- 배우자 맞바꾸기 구조가 문제 되는 이유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급여가 필요경비가 되는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는 그 항목으로 종업원의 급여를 듭니다.
배우자가 이 종업원에 들어가는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정합니다.
영 제5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배우자라는 이유로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은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것이고, 다툼도 언제나 여기서 생깁니다.
원천징수·4대보험을 했는데도 부인된 사례
조심-2018-부-1869(2019년 2월 15일)는 배우자에게 운전·사무보조 명목으로 급여를 준 사업자의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다음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4대보험 납부
- 매월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내역
- 배우자가 차량을 정비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사진
그런데도 조세심판원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에 쓰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 처분청이 확인한 것 | 의미 |
|---|---|
| 근무일에 배우자 신용카드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수 사용 | 그 시간에 사업장에 없었다는 반증 |
| 차량일지·운행기록·업무 서류 없음 | 무슨 일을 했는지 객관적 기록이 없음 |
| 사진·이체내역 | 부부가 함께 있었다는 정황일 뿐 근무 증거가 아님 |
원천징수와 4대보험은 급여를 줄 때 해야 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이 결정은 그것만으로 실제 근무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급여 수준, 국세청은 동종업체 지급명세서와 비교한다
실제로 일했더라도 급여가 지나치게 높으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이라 특수관계인이고, 소득세법 제41조와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를 넘는 부분을 부인합니다.
조심-2016-서-2594(2016년 10월 24일)에서 처분청은 아들 급여를 관할 세무서 안 동종업체 135곳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비교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직원 중 최고 급여의 3배가 넘자 넘는 부분을 부인했고, 조세심판원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국세청은 다른 사업장이 신고한 지급명세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 급여를 정할 때는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 또는 같은 업종·지역의 같은 직무 급여를 근거로 남겨 두는 편이 맞습니다.
배우자 맞바꾸기 구조가 문제 되는 이유
서로의 배우자를 상대 병원 직원으로 올리면 장부상으로는 특수관계가 없는 직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필요경비 판단의 질문은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이 그 병원에서 직접 일했는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구조가 조직적이었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부정행위로 보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 항목 | 일반 | 부정행위 | 근거 |
|---|---|---|---|
| 부과제척기간 | 5년 | 10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 |
| 과소신고가산세 | 10% |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보도된 사례는 해명 요구 단계이고 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해명은 근무 기록으로 하게 되므로, 위 두 결정에서 처분청이 본 자료가 그대로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를 직원으로 두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배우자를 종업원에 포함하므로 직접 종사하면 필요경비가 됩니다. 문제는 근무를 보여 줄 자료가 없을 때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시켰으면 충분한가요?
조심-2018-부-1869에서는 원천징수와 4대보험 납부가 있었는데도 근무 기록이 없어 부인됐습니다. 가입은 기본 절차일 뿐입니다.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출퇴근 기록, 맡은 업무와 그 결과물(작성한 서류·처리 기록), 본인 계좌 지급 내역, 같은 직무 급여와의 비교 근거입니다. 근무 시간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도 국세청이 대조하는 자료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병의원은 따로 확인받는 절차가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건업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사가 경비를 확인한 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원장님께 저는 배우자 급여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업무 범위부터 같이 정하자고 말씀드립니다. 근무 자료는 나중에 만들 수 없고, 그날그날 적어 둔 기록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명절 상여금·선물 세무처리 —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추석이 다가오면 거래처에서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직원에게 상여금이나 선물을 주면 세금이 붙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과세가
ctasjpark.com
사택 비과세와 오피스텔 — 근로소득은 비과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입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오피스텔을 사무실로 계약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했는데, 실제로는 직원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ctasjpark.com
일용근로자 신고 — 세금은 0원인데 4대보험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알바를 며칠 쓰고 일당을 현금으로 드린 뒤, 세금이 0원이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 많습니다.맞습니다. 세금은 0원인 경우가 대
ctasjpark.com
법인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한도 손금 인정 방법, 주의사항, 상여처분 이중과세 문제
안녕하세요 다 알려주는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
blog.naver.com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8길 11, 2층(논현동)
02-545-5328
'세무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자녀 대여금 이자율별 대여 한도 총정리, 2억1,700만원은 무이자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0) | 2026.10.13 |
|---|---|
|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기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계산법과 대법원 2024두65027 (0) | 2026.10.12 |
|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산재보험, 3.3% 지급해도 사업주 가입 의무 (0) | 2026.10.11 |
| 증여 취소 신고기한, 반환 시점별 과세 비교와 일부 반환 기준 (0) | 2026.10.10 |
| 상속세 감정평가,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시가가 바뀌는 기준 (시행령 제49조 단서·대법원 2024두65447) (0) | 2026.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