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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산재보험, 3.3% 지급해도 사업주 가입 의무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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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 가입 의무 썸네일

결론
택배원·퀵서비스 배달원·화물차주·대리운전 기사 등 노무제공자(흔히 특수고용직)와 계약한 사업주는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1항·제48조의6 제1항).
고용보험료율은 보수액의 1천분의 16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반씩,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요율을 반씩 부담합니다.
음식배달 기사는 퀵서비스업자에게 일을 받는 경우에만 노무제공자이므로, 음식점이 직접 계약한 배달기사는 노무제공자가 아니라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

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급 방식이 아니라 계약 상대입니다. 같은 배달 일이라도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받으면 노무제공자이고, 음식점과 직접 계약하면 노무제공자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월 300만원을 받는 배달대행 기사 한 명이면 사업주 몫 보험료만 매달 4만410원입니다.

목차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의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은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이하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라 한다)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재보험도 같은 구조입니다(제48조의6 제1항).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 특례가 없어 노무제공자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냅니다. 그래서 3.3% 지급으로 사업주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뿐입니다.

보험 근로자 노무제공자(3.3%)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본인 지역가입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 사업주 가입·납부
산재보험 사업장 가입(사업주 전액) 사업주 가입·납부(노사 반씩)

노무제공자 직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목록

직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1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가 각각 정합니다. 두 목록은 대체로 겹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배달·운송과 관련된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종 요건 근거
택배원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에서 집화 또는 배송 고용령 제104조의11 제1항 제3호 · 산재령 제83조의5 제5호
늘찬배달원(퀵서비스·배달대행)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고용령 같은 항 제12호 · 산재령 제83조의5 제6호
화물차주 고용보험은 운송 품목·업종별로 한정(제11호 가목~차목), 산재보험은 화물자동차·견인형·사다리차 운전 전반 고용령 같은 항 제11호 · 산재령 제83조의5 제14호
대리운전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운전 고용령 같은 항 제13호 · 산재령 제83조의5 제9호

고용보험은 한 계약의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피보험자가 됩니다. 80만원 미만인 계약이 둘 이상이면 본인이 원할 때 합산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 제2항).

보수액과 보험료 계산

보수액은 사업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 제3항, 시행령 제56조의6 제2항).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6이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을 부담합니다(시행령 제56조의6 제4항).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요율에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해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법 제48조의6 제6항).

월 300만원 지급 퀵서비스·배달대행 택배원
필요경비 공제율 19.8% 34.6%
보수액 2,406,000원 1,962,000원
고용보험(각자 8‰) 각 19,240원 각 15,690원
산재보험(17.6‰의 절반) 각 21,170원 각 17,260원
사업주 몫 합계 40,410원 32,950원

산재보험 직종별 요율(택배원·늘찬배달원 1천분의 17, 출퇴근재해 1천분의 0.6)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이고, 필요경비 공제율은 고시 개정 시 달라집니다.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 부담분까지 함께 납부하고 그 금액을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3 제6항, 제48조의6 제10항·제11항).

음식점이 직접 계약한 배달기사

음식배달 기사가 노무제공자가 되는 근거는 늘찬배달원 조항인데, 두 시행령 모두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음식점은 퀵서비스업자가 아니므로, 음식점이 기사와 직접 계약해 자기 가게 배달을 맡기는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음식점에 보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형태로 판단하므로, 한 가게 배달만 하고 근무시간·배달 방식이 사장 지시로 정해진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로 보면 4대보험 전부와 퇴직금·연차수당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배달앱·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오는 기사는 그 업체가 계약 상대이므로 가입·신고 의무도 그 업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면 고용보험 신고는 안 해도 됩니까.
노무제공자 직종이면 원천징수 방식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입니다. 노무제공 내용과 월 보수액을 노무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6 제7항).

택배 대리점에서 기사에게 300만원을 주면 사업주 부담은 얼마입니까.
택배원 필요경비 34.6%를 빼면 보수액 1,962,000원이고, 고용보험 15,690원과 산재보험 17,260원을 합해 사업주 몫은 월 32,950원입니다.

월 50만원만 받는 기사도 고용보험 대상입니까.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 80만원 이상일 때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이런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음식점이 배달기사를 3.3%로 직접 쓰면 문제가 됩니까.
노무제공자 의무는 생기지 않지만, 실제 일하는 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우면 4대보험과 퇴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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