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배우자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분할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고, 넘기면 제19조 제4항의 5억원만 공제됩니다.
소송·심판으로 분할하지 못하면 그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대법원 2024두65027은 이 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봤습니다.
실무에서 공제액을 정하는 것은 신고서에 적은 배우자 몫이 아니라 분할기한 시점의 등기부입니다. 상속재산 70억원에서 배우자가 30억원 넘게 받는 집안이라면, 기한 안에 등기했는지 하나로 공제가 30억원과 5억원으로 달라지고 산출세액이 12억 5천만원 차이 납니다.
목차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계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분할기한을 넘긴 경우의 세액 차이
- 부득이한 사유 신고, 대법원 2024두65027
- 등기 요건, 대법원 2023두44061
-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
같은 조 제4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분할기한 요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자 몫이 5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계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이를 이어 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예시(상속개시 2026년 1월 10일) |
|---|---|
| 상속세 신고기한 | 2026년 7월 31일 |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 2027년 4월 30일 |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분할기한(소송·심판이면 그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
「분할」은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된 것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분할기한 내에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재산2012-334). 이 기한은 2020년 12월 22일 개정 전에는 「6개월」이었으므로 옛 자료의 날짜 계산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분할기한을 넘긴 경우의 세액 차이
가정 예시입니다. 상속재산 70억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다른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만 있다고 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이라 한도는 30억원이고, 배우자가 30억원 넘게 받는다고 봅니다.
| 구분 | 배우자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배우자 30억원 이상, 기한 내 등기 | 30억원(최대) | 35억원 | 12억 9,000만원 |
| 같은 분할, 기한 경과 | 5억원 | 60억원 | 25억 4,000만원 |
세율은 같은 법 제26조(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초과분 50%)를 적용했고, 신고세액공제는 빼고 계산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신고, 대법원 2024두65027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19조 제3항 단서입니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를 ① 상속인 등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제3항은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 분할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4두65027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상속인 사이에 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었고, 배우자는 세무조사 시기를 늦춰 달라는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적어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부득이한 사유 신고로 봤으나,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제19조 제3항 단서의 신고는 분할기한 내 분할로 보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 신고 없이 분할기한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행정청에 대한 신청은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하며, 조사시기 요청이 주된 내용인 문서는 그 신고로 볼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분할사실 신고」는 협력의무로 보아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23두44061과 대비됩니다. 같은 「신고」라는 말이지만 제3항 단서의 신고는 빠지면 공제가 5억원으로 내려갑니다.
등기 요건, 대법원 2023두4406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없이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등기가 마쳐진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없다며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등기원인도 봐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단순 「상속」 등기만 한 경우 협의분할 약정이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본 결정이 있고(조심-2024-서-3535), 국세청은 등기원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92).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등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잔금 전 상속이 개시된 매매 부동산을 배우자 몫으로 정했다면 분할기한 안에 배우자 명의 등기를 거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됩니까.
됩니다.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분할기한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할기한이 지난 뒤에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공제는 5억원이 됩니다. 별개로, 이미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눠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증여로 봅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등기를 마친 몫을 바꾸기 전에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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