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 상식

매출 부풀리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4%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기준 정리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0. 16.
반응형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4% 썸네일

결론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는데 매출을 키우려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발급한 쪽과 받은 쪽에 각각 공급가액의 4% 가산세가 붙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받은 쪽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형사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대출 한도나 입찰 실적, 정책자금 때문에 매출을 키워 보이고 싶다는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계산서 뒤에 실제로 물건이나 일이 오갔는가 하나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체 기록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목차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셋으로 나눕니다.

구분 무엇이 다른가 가산세
가공 (제1호·제2호) 재화·용역이 아예 오가지 않음 공급가액의 4%
위장 (제3호·제4호) 거래는 있었지만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 공급가액의 2%
과다기재 (제5호·제6호)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가액을 부풀림 부풀린 부분의 2%

매출을 키우려고 서로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 자체가 없으므로 첫째 줄, 가공에 해당합니다. 실제 거래에 금액만 얹었다면 셋째 줄입니다.

가산세 4%: 발급한 쪽과 받은 쪽 모두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이 율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3%에서 4%가 됐고,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고받은 분은 종전 3%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등」에 들어가 같은 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두 사업자가 공급가액 10억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발급한 쪽 4천만원, 받은 쪽 4천만원이 각각 붙습니다. 서로 번갈아 발급했다면 각자 발급분과 수취분 양쪽에 걸립니다.

면세 품목이라 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2%가 붙습니다.

받은 쪽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거래가 없었던 세금계산서는 그 전체가 사실과 다르므로, 위 예시라면 매입세액 1억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풀린 면세 매출은 공통매입세액을 나누는 비율의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 면세 비율을 올리고, 그만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늘어납니다. 매출을 키우려다 부가세를 더 내는 구조가 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매길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주고받은 공급가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가산세와 형사 판단은 따로 갑니다. 국세청 심사 결정 중에는(심사-부가-2023-0060, 2024.01.24.) 금융증빙과 물품인수증을 냈는데도 정상 거래로 볼 입증이 부족하다며 가공 거래로 본 과세를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건의 형사 고발은 영리 목적의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됐습니다. 형사가 끝났다고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주고받았다면 먼저 할 일

  • 실제로 하는 일을 다시 정의합니다. 물건을 사서 되파는 형식이었지만 실제로는 가공만 해 주었다면, 매출은 물건값 전체가 아니라 가공 용역의 대가입니다.
  • 발급분과 수취분을 따로 셉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규모는 한쪽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 통장 원본을 엽니다. 장부에 대금 결제가 없다고 실제로 돈이 안 오간 것은 아닙니다. 통장 거래가 장부에 안 올라와 있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의 거래 구조부터 바꿉니다. 지난 신고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그다음입니다.

저는 이런 상담에서 지난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앞으로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부터 정리합니다. 같은 구조가 계속 쌓이면 금액 기준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았으면 가공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오갔는가입니다. 돈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왔다면 오히려 순환 거래의 증거가 됩니다.

2025년에 주고받은 것도 4%입니까.
아닙니다.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분은 종전 3%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하자고 했으면 받은 쪽은 책임이 없습니까.
가산세와 형사 조문 모두 발급한 자와 발급받은 자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명의위장 가산세 2%, 가맹점 직원 명의 사업자등록과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정리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확인되면 그 기간 공급가액의 2%가 명의위장 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소득은 명의자가

ctasjpark.com

 

 

건설·도급 공통매입세액 안분 — 계약금액 기준은 매출 없는 현장에만 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건설·도급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은 그 과세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공급가액 비율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무도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다만 현

ctasjpark.com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0월 25일 —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월 초가 되면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니 놀라서 연락 주시는 분이 매년 계십

ctasjpark.com

 

 

가맹점 명의위장 가산세, 직원 이름으로 낸 매장이 들키는 경로 두 가지

2014년에 세무사가 되어 신규창업부터 법인전환, 상속과 승계까지 대표님들과 함께 걸어온 세무법인 이움 ...

blog.naver.com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8길 11, 2층(논현동)
02-545-53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