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줄 때 증여세가 없는 경계가 약 2억1,739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적정이자율 연 4.6%).
자녀 차용증에 이자를 정해 실제로 받으면 이 한도가 올라가 연 2%면 약 3억8,461만원, 연 4.6% 이상이면 한도가 없습니다.
대신 부모가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 원천징수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자녀 대여금은 2억1천만원까지만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적정이자율 4.6%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천만원을 넘는가입니다. 3억원을 빌려주면서 연 2% 이자를 받으면 차이는 780만원이라 증여재산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차
- 2억1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 자녀 차용증 이자율별 대여 한도
- 1천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입니다
- 부모가 받는 이자에는 소득세가 붙습니다
- 빌려준 돈이 증여로 바뀌는 경우
- 자주 묻는 질문
2억1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돈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자로 빌린 사람에게 그 이자 차액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두 숫자는 위임 규정에 있습니다.
- 기준금액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 적정이자율 연 4.6%: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이 재정경제부령에 맡기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를 거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이 「연간 1,000분의 46」으로 정합니다
무이자일 때 대출금 × 4.6%가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금액이 217,391,304원입니다. 시중에 도는 「2억1천만원」은 이 계산에서 나온 숫자이고,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빠진 채 퍼진 것입니다.
자녀 차용증 이자율별 대여 한도
제2호에 따라 실제로 받은 이자만큼 차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도는 1천만원 ÷ (4.6% − 약정이자율)로 바뀝니다.
| 약정이자율 | 증여재산이 생기지 않는 대여금 | 자녀가 내는 연 이자 |
|---|---|---|
| 0% (무이자) | 약 2억1,739만원 미만 | 없음 |
| 1% | 약 2억7,777만원 미만 | 약 278만원 |
| 2% | 약 3억8,461만원 미만 | 약 769만원 |
| 3% | 6억2,500만원 미만 | 약 1,875만원 |
| 4.6% 이상 | 한도 없음(차액이 0) | 대여금 × 약정이자율 |
대여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한 번 기준 안에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매년 그해의 이자율과 잔액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1천만원은 공제가 아니라 문턱입니다
제1항 단서는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씁니다. 넘으면 1천만원을 뺀 나머지가 아니라 차액 전부가 증여재산가액입니다.
- 2억1천만원 무이자 → 차액 966만원 → 1천만원 미만이라 과세 대상에서 제외
- 2억2천만원 무이자 → 차액 1,012만원 → 1,012만원 전부가 증여재산가액
- 3억원 무이자 → 차액 1,380만원 전부가 증여재산가액
- 3억원 연 2% → 4.6% 상당 1,380만원에서 실제 이자 600만원을 빼면 780만원 → 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 증여재산은 합산배제 증여재산 목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와 합산되고(같은 조 제2항),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제53조 제2호)도 그 합계에서 함께 씁니다. 이미 공제를 다 쓴 자녀라면 문턱을 넘는 순간 그 금액에 바로 증여세가 붙습니다.
부모가 받는 이자에는 소득세가 붙습니다
개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원천징수세율이 100분의 25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이자를 주는 자녀가 25%를 떼어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 3억원 · 연 2% → 연 이자 600만원 → 원천징수 소득세 150만원
- 이자를 포함한 부모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증여세를 피하려고 받은 이자에 소득세가 생기는 구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대여금, 이자율, 부모님의 다른 금융소득을 함께 놓고 증여세와 이자소득세를 나란히 계산해 본 뒤 정하시도록 권합니다.
빌려준 돈이 증여로 바뀌는 경우
위 계산은 모두 「빌려준 돈」이라는 것이 인정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가 차용증서, 이자 지급 사실 등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조심-2020-서-1559(2020년 8월 3일, 기각)에서는 아버지가 자녀 계좌로 보낸 돈을 자녀가 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에 이자율, 이자 지급 시기, 원금 상환기일이 없었고, 자녀가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않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1년치 이자를 한꺼번에 낸 사정이 근거였습니다. 그 결과 이자 차액이 아니라 받은 돈 전체가 증여로 과세됐습니다.
그래서 자녀 차용증에는 적어도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이자율
- 이자 지급일
- 원금 상환기일
그리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한 날짜에 정한 금액이 이체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형식 요건 자체를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으니, 차용증만 쓰면 된다고 읽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차용증의 작성 시점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증을 받거나, 등기소·공증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보내 두면 사후에 작성한 차용증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를 1년치 한꺼번에 받아도 됩니까.
제2호는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뺍니다. 다만 위 심판례처럼 조사 뒤에 몰아서 낸 이자는 차용 자체를 의심받는 근거가 됐습니다. 약정한 날짜에 맞춰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나중에 1억원을 더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번 나누어 빌려주면 각각 빌려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 대여일마다 차액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적정이자율 4.6%는 앞으로도 그대로입니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달린 숫자라 개정되면 그해부터 한도가 바뀝니다. 2026년 10월 현재 연 4.6%이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개정본에도 같은 값입니다.
자녀가 이자를 줄 때 25%를 꼭 떼야 합니까.
개인이 지급하는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떼지 않고 전액을 보내면 자녀에게 원천징수 의무 위반이 생길 수 있으니, 이자를 주기 시작할 때 신고 방법을 함께 정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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