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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음식점 간이과세자는 설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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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간이과세자는 개업 설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을 정리한 썸네일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음식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15% × 10%로 매출의 약 1.5%이고(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다만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세액을 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제63조 제6항).
개업 인테리어·주방설비가 큰 음식점은 사업자등록 때 일반과세와 비교해 보고 골라야 합니다.

제가 보면 고깃집을 여는 대표님이 첫해 매출을 1억원 가까이로 예상하면서 환기 설비와 인테리어에 1억 1,000만원(부가세 1,000만원)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라면 세금은 매출의 약 1.5퍼센트인 150만원 안팎이지만, 설비에 낸 부가세 1,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라면 첫 신고에서 그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이런 식당은 두 경우를 계산해 보고 골라야 합니다.

목차

음식점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간이과세 칸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3항은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그렇게 신고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제한 사유, 즉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지역 등에 해당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의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시·군·구청 한 곳에서 함께 신청하게 되면서, 이 선택도 구청 창구에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작은 음식점은 간이과세가 대체로 유리한 이유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제63조 제2항에 따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합니다. 시행령 제111조 제2항은 음식점업 부가가치율을 15%로 정합니다.

연 매출(공급대가) 간이과세 납부세액(공제 전)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제69조)
6,000만원 약 90만원(6,000만원 × 15% × 10%)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라, 매입이 크지 않은 작은 음식점은 대부분 간이과세의 세 부담이 낮습니다.

예외, 개업 설비가 크면 일반과세를 따져 본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제63조 제6항에 따라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넘어도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인테리어·주방설비에 3,300만원(부가세 300만원 포함)을 쓰고 개업하면, 일반과세자는 첫 과세기간 신고에서 그 부가세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받지 못합니다. 설비 부가세가 간이과세로 아끼는 세액보다 크다면 일반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식재료 비중이 큰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 음식점은 면세 식재료 매입액에 공제율(개인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 2026년까지 9/109)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제65조)은 삭제됐습니다. 식재료 비중이 아주 큰 음식점은 이 차이도 비교에 넣습니다.

계산 순서와 등록 시기

  1. 개업 전 인테리어·주방설비 금액과 그 부가세
  2. 간이과세·일반과세 두 경우의 첫해 부가세 비교
  3. 설비 부가세 환급이 간이과세로 아끼는 세액보다 크면 일반과세 고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개시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면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셔도 됩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제8호 단서).

자주 묻는 질문

음식점은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합니까.
매출이 작고 개업 설비가 크지 않으면 대체로 유리합니다. 설비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의 환급이 더 클 수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신고도 안 해도 됩니까.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확정신고를 합니다.

구청에서 사업자등록까지 하면 세무서에는 안 가도 됩니까.
신청은 구청에서 끝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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