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쓰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그 카드의 매출전표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제2호).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과 보관이 요건인데(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등록 카드는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해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전 사용분은 카드사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전표를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제1호).
제가 보면 개업 초부터 개인 카드로 재료와 비품을 사 온 대표님이 첫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반년 치 영수증을 찾다 보면, 상당수는 이미 잃어버린 뒤입니다. 그 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해 두었다면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그대로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이미 쓴 금액도 카드사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받아 두면 보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목차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란
-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① 매출전표 보관 의무
-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②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신청
- 등록 전에 쓴 금액은 어떻게 하나
- 등록해도 공제되지 않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이란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에 쓰는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등록하면 국세청이 카드사에서 받은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 기준입니다.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① 매출전표 보관 의무
사업자는 경비 지출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2).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은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자료를 정합니다.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은 종이로 모아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매출전표나 카드사 명세서를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등록하면 달라지는 것 ②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신청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은 부가세가 따로 적힌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
- 매출전표 보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면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등록 카드는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을 조회해 이 명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는 전표를 모아 거래처별 금액을 직접 적어야 해, 빠뜨리는 건이 생기기 쉽습니다.
등록 전에 쓴 금액은 어떻게 하나
등록하기 전에 쓴 금액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공제·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자료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제1호는 신용카드업자에게서 받은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매출전표를 받아 보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등록 전 사용분은 카드사 월별 명세서를 내려받아 두고, 부가세 신고 때 수령명세서에 직접 적어 넣습니다.
등록해도 공제되지 않는 것
등록은 증빙을 편하게 해 주는 절차일 뿐, 공제 요건을 바꾸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불공제 대상(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지출 등)은 등록 카드로 결제해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조회 화면에 공제·불공제가 표시되기도 하지만, 그 표시는 참고일 뿐입니다. 실제 판단은 지출 성격을 보고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하지 않으면 공제를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전표나 카드사 명세서를 직접 보관하고, 수령명세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 카드를 사업에 같이 쓰는데 등록해도 됩니까.
등록은 가능하지만, 등록 카드로 쓴 개인 지출은 공제·경비에서 빼야 합니다. 사업용 카드를 하나 정해 사업에만 쓰시는 편이 관리가 쉽습니다.
종이 영수증은 버려도 됩니까.
등록 카드의 매출전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에 따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하지 않은 카드분은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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