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해 조성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참여 사업주 출연금의 100% 범위에서 지원하되, 참여 사업주 중 둘 이상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면 지원하지 않습니다(지원 대상 기금은 중소기업끼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시행령 제55조의3 제1항의 유형).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3편입니다. 1편은 급여 대체가 안 되는 이유, 2편은 학자금·경조금의 과세였고, 이번에는 한 회사만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꾸리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요건을 조문과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함께 출연할 회사들이 서로 특수관계인가입니다.
목차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
사업 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제62조 제1항의 복지사업입니다. 제2항 덕분에 사업주가 아닌 자도 출연할 수 있어, 원청이 협력업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을 보태는 구조도 조문상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출연금의 100%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운영규정」(제2026-21호, 2026.3.31.)의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지원 범위 | 참여 사업주 출연금의 100% 범위, 예산 사정 고려 | 고시 제8조 제1항 |
| 한도 | 참여 사업장 수·수혜 근로자 수별로 정한 한도 | 고시 제8조 제2항(표) |
| 지역·산업단위 대규모 | 50개소 이상이고 1,500인 이상이면 30억원 한도 | 고시 제8조 제3항 |
| 지원 제외 | 참여 사업주 중 둘 이상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 고시 제7조 제3항 제2호 |
「100% 범위」는 상한입니다. 출연금과 같은 금액이 정해져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실제 금액은 심의로 정해집니다.
지원 제외: 특수관계 사업주
고시 제7조 제3항 제2호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 중 둘 이상의 사업주 사이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지원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표 한 사람이 운영하는 법인 둘 이상이 함께 참여하면, 다른 회사가 섞여 있어도 여기에 걸립니다.
저는 참여 후보 회사 명단을 받으면 대표자·주주 구성부터 대조합니다. 조성 자체는 가능해도 지원 요건에서 빠지면 지원금을 넣어 짠 예산이 통째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신청 절차와 출연금 세무처리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고시 제10조)
- 결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금액 결정
- 사업주 출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2호의 손비 항목(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은 호)
- 지급 기준: 근로자 전체 기준으로 정하고, 급여를 줄여 대체하는 지급은 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이 적은 회사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제86조의2 조문은 「둘 이상의 사업주」를 요건으로 둘 뿐 회사 규모를 정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고시의 지원 요건을 함께 봅니다.
지원금은 출연한 금액만큼 받습니까.
고시 제8조 제1항은 「100% 범위에서」 지원하고 예산 사정을 고려한다고 정합니다. 출연금 전액은 상한이고,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심사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계열 법인끼리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조성은 할 수 있지만 참여 회사 중 둘 이상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면(다른 회사가 섞여 있어도) 고시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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