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에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미발급 시 가산세는 미발급금액의 20%이고, 착오·누락분을 10일 이내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입니다(제81조의9 제2항 제3호).
현금 할인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인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세 가지입니다.
목차
- 발급 의무 조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 미발급 가산세 20%와 10일 자진발급 10%
- 상대방의 신고: 제162조의3 제5항
-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의 발급 거부 5%
- 계산 예시: 현금 할인 거래
- 자주 묻는 질문
발급 의무 조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무발행업종)일 것, ②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일 것, ③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것. 이 셋을 충족하면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의무가 생깁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상대방에게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발급 가산세 20%와 10일 자진발급 10%
3.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결손이 난 해에도 가산세는 낸다는 뜻입니다.
10%로 줄어드는 조건은 「착오나 누락」이고 기한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자진 신고와 자진 발급 중 하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현금 입금일과 발급일을 대조할 수 있도록 통장 입금 내역과 발급 내역을 주 단위로 맞춰 두는 것을 권합니다.
상대방의 신고: 제162조의3 제5항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5항)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 등은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같은 조 제6항). 이른바 「세파라치」로 불리는 신고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신고자 포상금 제도도 있으나 이 글에서는 비율·한도를 다루지 않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의 발급 거부 5%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상대방이 현금 지급 후 발급을 요청할 때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제162조의3 제3항). 이를 위반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으면 건별 금액의 5%(건별 5천원 미만이면 5천원)가 가산세입니다(제81조의9 제2항 제2호).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구분 | 발급 기준 | 가산세 |
|---|---|---|
|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요청 없어도 발급 | 미발급금액의 20%(10일 이내 자진 신고·발급 10%) |
| 그 밖의 현금영수증가맹점 | 상대방이 요청하면 발급 | 거부·사실과 다른 발급 금액의 5%(건별 최소 5천원) |
계산 예시: 현금 할인 거래
예를 들어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포함 110만원인 용역을 「현금이면 부가세만큼 빼 드린다」며 현금 100만원에 공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 경우 | 계산 | 가산세 |
|---|---|---|
| 미발급 그대로 | 100만원 × 20% | 20만원 |
| 착오·누락으로 10일 이내 자진 발급 | 100만원 × 10% | 10만원 |
|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가맹점이 요청을 거부해 통보받은 경우 | 100만원 × 5% | 5만원 |
10%는 착오나 누락으로 빠뜨린 경우에만 적용되며, 할인을 조건으로 일부러 발급하지 않은 거래는 20%입니다.
현금 할인은 가산세 계산에서 미발급금액을 줄일 뿐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그 현금 매출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님이 현금영수증이 필요 없다고 하면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까.
의무발행업종이면 발급해야 합니다. 제162조의3 제4항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가 없는 해에도 가산세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제81조의9 제3항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법인도 같은 기준입니까.
이 글은 소득세법(개인사업자) 조문 기준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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