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연금계좌세액공제율은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이고,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15%가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12%로 공제받은 연금저축·IRP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도인출하면 받은 공제율보다 3%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세금은 「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돌려준다」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상 공제율과 인출 세율이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공제율과 인출 방식(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 두 가지입니다.
목차
연금계좌세액공제율과 납입 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 구분 | 내용 |
|---|---|
| 공제율 15%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 공제율 12% | 위 기준을 넘는 거주자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IRP) 합계 한도 | 연 900만원 |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의 구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연금계좌라는 말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포함)가 함께 들어갑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연금형태로 꺼내면 연금수령이고, 그 밖의 인출은 모두 연금외수령입니다.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한 해 한도는 시행령이 따로 정하고 있어, 해지 전에 그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인출 방식별 원천징수세율
| 인출 방식 | 원천징수세율 | 근거 |
|---|---|---|
| 연금수령, 70세 미만 | 5%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 |
| 연금수령,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같은 목 |
| 연금수령, 80세 이상 또는 종신계약 | 3% | 같은 호 가목·다목 |
| 연금외수령(기타소득) | 15%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제21조 제1항 제21호 |
같은 공제받은 납입액이라도 연금수령이면 5% 이하, 연금외수령이면 15%입니다. 위 세율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율만 적은 것입니다.
12% 공제자가 중도인출할 때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공제율 12%인 거주자가 연금저축에 해마다 600만원씩 5년 동안 납입했다고 가정합니다(운용수익은 없다고 보고 소득세만 계산).
| 항목 | 공제율 12% | 공제율 15% |
|---|---|---|
| 5년 납입액 | 3,000만원 | 3,000만원 |
| 받은 세액공제 합계 | 360만원(연 72만원) | 450만원(연 90만원) |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15%) | 450만원 | 450만원 |
| 차이 | 90만원 더 냄 | 같음 |
실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공제율이 몇 %였나」입니다. 12% 공제자는 납입액 3,000만원 기준으로 90만원, 납입액의 3%만큼 받은 공제보다 더 냅니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으로 늘어난 금액도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에 들어가므로 실제 원천징수액은 계좌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IRP 해지와 ISA 만기 전환금액
IRP에 직접 납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저축과 같은 구조라 연금외수령하면 15%입니다. 퇴직금을 이체해 둔 IRP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이 섞여 있어 별도 계산이 적용되므로 위 예시와 다릅니다.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연 900만원 한도에 더해,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이 추가분으로 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므로 중도인출 시 같은 15%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를 15%로 받았으면 해지해도 손해가 없습니까.
받은 공제율과 연금외수령 세율이 같아 납입액 기준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이었다면 원천징수세율이 5% 이하이고,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그 세율로 분리과세가 끝나므로 연금수령과 비교하면 불리합니다.
사정이 있어 꺼내는 경우도 15%입니까.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는 별도로 취급합니다. 사유와 증빙은 인출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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