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한 지역으로 정하고, 그 지역은 등기부 본점이 아니라 거래를 하는 고정된 장소(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기준입니다.
비상주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둔 청년 1인 법인이 100%에서 50%로 감액되고 과소신고가산세까지 고지된 심판례가 조심2025중3402입니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 본점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는 것은 등기부 주소, 실제로 일하는 곳, 그 둘을 이어 주는 자료 세 가지입니다.
목차
감면율을 정하는 조문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조문은 감면율을 「어디에서 창업했는가」로 나눕니다. 같은 청년 창업이라도 지역에 따라 100%, 75%, 50%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창업 지역을 어디로 보느냐가 감면율 전체를 좌우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감면율 |
|---|---|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7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25% |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이 1억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그 밖의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로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같은 호 가목이 적용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청년창업중소기업과 밖의 일반 창업중소기업은 50%입니다.
사업장의 뜻: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제3항)
등기부상 본점과 사업자등록 주소가 지방이어도, 그곳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면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문은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정합니다(제3항).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IP·랜카드 등을 근거로 대표이사 주소지를 실제 사업장으로 보았고,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조심2025중3402 사실관계
| 항목 | 내용 |
|---|---|
| 청구법인 | 청년 대표 1인 광고대행 법인, 직원 없음 |
| 본점 | 경기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비상주 공유오피스. 약 46평 한 호에 313개 사업자 등록, 청구법인은 3.3㎡ 사용계약 |
| 당초 신고 |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100% 감면 |
| 처분 | 대표이사 주소지(서울)를 실제 사업장으로 보아 나목 50%로 감액, 법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고지 |
| 결정 | 2025년 11월 18일 기각 |
처분 전 단계로 지방국세청이 과밀억제권역 밖 비상주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창업감면을 받은 법인들을 기획점검했고, 청구법인은 해명안내문을 받은 뒤 한 사업연도를 50%로 수정신고했다가 다시 경정청구를 냈습니다.
심판원이 본 판단 요소
| 판단 요소 |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 |
|---|---|
| 독립된 공간 | 구분된 공간 없이 주소·사업자등록·우편물 관리 서비스를 받는 장소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랜카드 | 대표이사 주소지에 있는 대표 개인사업체와 같음, IP 위치는 대표 주소지 |
| 거래처 소재지 | 본점 지역 거래처는 1곳, 나머지는 전부 서울 |
| 신용카드 사용지 | 본점 소재지 밖에서 대부분 사용 |
| 출입기록 | 과세 대상 연도분은 내지 못했고, 점검 이후 기록만 제출 |
청구법인은 「IP는 접속 위치일 뿐」이라는 주장과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을 들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점검 이후에 생긴 출입기록·카드 내역을 이후 사업연도에 대비한 자료로 보았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자료는 그 연도에 쌓여 있어야 쓸 수 있고, 해명안내문을 받은 뒤 만든 자료는 앞선 연도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2026년 이후 창업이면 달라지는 점
조심2025중3402는 2022년 창업분이라 과밀억제권역 밖이면 경기도여도 100%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기준이 「수도권 밖」으로 바뀌어, 경기도라도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면 청년 75%입니다. 100%는 수도권 밖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해야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서울(과밀억제권역)에서 일하는 청년 대표가 수도권 밖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두고 100%로 신고했다가 실제 사업장이 서울로 판단되면, 감면율은 50%로 내려가고 그 차액과 과소신고가산세가 함께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본점 지역에서 실제로 일하고 그 사실이 그 연도 자료로 남아 있다면 비상주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감면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두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사무실 형태가 아니라 창업 지역으로 감면율을 정합니다. 그 지역에서 실제로 거래를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감면을 이미 받았는데 실제 일하는 곳이 서울이라면.
해명안내문을 받기 전에 실제 사업장 기준으로 감면율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느 연도부터 어떻게 정리할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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