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해도 직접 기획·자기명의 제조·직접 판매 3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창업감면 업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도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없어 도매업으로만 등록·영위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화장품·건강기능식품 OEM 창업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신고 서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면 업종 해당 여부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등기 목적·사업자등록 업종·위탁계약서 문구 세 가지입니다.
목차
- 위탁생산 제조업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의2
- 창업감면 업종과 도매업
- 2026년 이후 창업 감면율
-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다: 조심2019중2097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과의 관계
- 자주 묻는 질문
위탁생산 제조업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의2
영 제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시행 2026.9.18.)
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수탁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있어야 한다는 한정도 괄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 요건 | 입증 자료 예 |
|---|---|
| 직접 기획(제1호) | 제품 기획서, 디자인 시안, 견본 수정 기록 |
| 자기명의 제조(제2호) | 위탁계약서, 제품 표시의 명의 |
| 인수 후 자기책임 직접 판매(제3호) | 입고 기록, 매출 증빙 |
창업감면 업종과 도매업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5. 통신판매업
…
7. 음식점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일부)
제3항은 감면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은 들어 있지만 도매업과 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OEM 회사가 도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하고 실제로도 도매업을 영위하면 그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제2호 괄호의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이 시행령 제5조 제6항을 거쳐 위 시행규칙 제4조의2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이후 창업 감면율
| 창업 지역 | 청년창업중소기업 |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
|---|---|---|
| 수도권 외,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분의 100 | 100분의 5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100분의 75 | 100분의 25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00분의 50 | 제1항에는 없음 |
청년이 아니어도 연 수입금액이 1억400만원 이하인 해에는 수도권 밖·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그 밖의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로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기준입니다.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이고, 감면세액 합계는 각 과세연도 5억원이 한도입니다(같은 조 제13항).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한 OEM 법인의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한 해 1,000만원이라면, 제조업으로 인정되면 1,000만원 전부가 감면 대상이고 도매업으로만 영위했다면 감면세액은 0원입니다. 업종 판정 하나가 5개 과세연도에 걸쳐 반복됩니다.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다: 조심2019중209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조세심판원 2019중2097(2020.2.21. 기각)은 건강식품 OEM 법인 사건입니다. 설립과 사업자등록 당시 등기 목적·정관에는 도소매, 수입, 인터넷쇼핑몰만 있었고, 설립 2년 6개월 뒤에 의약외품 제조 등 제조 업종을 추가했습니다. 심판원은 이를 당시 제6조 제6항 제4호(현행 제10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보아 제조업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위탁계약서의 「제조업체 보유기술로 생산」, 「디자인·설명서 제작은 제조업체 책임」 문구를 들어 직접 기획과 자기명의 제조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가 시행규칙 제4조의2 요건의 반대 증거로 쓰인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결정을 근거로, 감면을 받을 제조업은 설립등기 목적과 최초 사업자등록 업종에 처음부터 넣고 위탁계약서 문구를 실제 역할과 맞춰 두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과의 관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판매업을 일반판매업과 유통전문판매업으로 나누고, 유통전문판매업을 「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합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법 제5조 제1항), 판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법 제6조 제2항) 대상입니다.
| 구분 | 건강기능식품법 | 조세특례제한법 |
|---|---|---|
| 자기 공장에서 제조 | 제조업 허가 | 제조업 |
| 전문제조업자에 의뢰, 자기 상표로 판매 |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3요건 충족 시 제조업 |
인허가 법령상 명칭이 판매업이라도 세법상 업종은 시행규칙 제4조의2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위 심판례에서 처분청이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근거로 든 만큼, 3요건 입증 자료를 따로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장이 없어도 사업자등록 업종을 제조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국내(개성공업지구 포함) 제조업체에 위탁하고 시행규칙 제4조의2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봅니다.
도매업과 제조업을 함께 등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6조 제3항은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감면은 열거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도매로 판 소득과 위탁 제조한 제품을 판 소득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제조업을 추가하면 그때부터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6조 제10항 제4호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조심2019중2097이 이를 근거로 감면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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