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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식

허가업종 사업자등록, 허가 전 사업계획서로 등록하고 감면 업종은 처음부터 넣는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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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허가업종 사업자등록 썸네일

결론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허가 전이라도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허가 전이라 그 업종을 빼고 등록한 뒤 추가하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조심-2019-중-2097).

허가업종 사업자등록에서 실무가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업종이 창업감면 업종인가입니다. 감면 업종이면 허가 일정과 관계없이 첫 등록에 넣고, 감면 업종이 아니면 허가를 받은 뒤 추가해도 감면 판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목차

허가 전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업종에 따른 서류를 붙입니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이 첨부서류입니다(같은 조 제3항 표 제1호). 허가가 나오기 전이라면 제4항이 대체 서류를 정합니다.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제3항의 표 제1호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하고,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업종 인허가 근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소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별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
의약품도매상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창고 165㎡ 이상, 약사) 약사법 제45조 제1항·제2항·제5항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적용합니다. 제10항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하는데, 허가업종 사업자등록과 관련되는 것은 제4호입니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문언상 업종 추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허가가 늦어 빼 두었던 감면 업종을 나중에 사업자등록에 더하면 이 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심판례: 2년 6개월 뒤 제조업을 추가한 법인

조심-2019-중-2097(2020.2.21. 기각)의 사실관계입니다.

시점 등기 목적·업종
설립·사업자등록 도소매·수입·인터넷쇼핑몰(제조업 없음)
2년 6개월 뒤 의약외품 제조 등 추가
판단 당시 제6항 제4호(현행 제10항 제4호)의 다른 업종 추가로 보아 제조업 창업 부인

처분청은 이와 함께 위탁계약서의 「제조업체 보유기술로 생산」, 「디자인·설명서 제작은 제조업체 책임」 문구와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들어 직접 기획·자기명의 제조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업종을 언제 넣었는지와 계약서가 어떻게 쓰였는지가 함께 검토된 사건입니다.

한 건의 심판례이고 제10항 제4호는 사실판단이라 모든 업종 추가가 같은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 시점에 업종이 없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뒤집기 어려운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떤 업종을 처음부터 넣어야 하나

구분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허가 전 처리
감면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사업계획서 등으로 첫 등록에 포함
감면 업종 아님 도매업, 소매업(통신판매업 제외) 허가 후 추가해도 감면 판단과 무관

공장 없이 국내 제조업체에 맡겨 생산해도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판매하면 제조업에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같은 회사가 도매업으로만 등록하면 감면 업종이 아니게 되므로, 위탁 생산 회사일수록 첫 등록의 업종 구성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저는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맡으면 등록할 업종을 감면 업종과 아닌 업종으로 먼저 나눕니다. 허가가 남아 있는 감면 업종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업종의 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같이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목적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업종은 나중에 넣어도 됩니까.
위 심판례는 등기 목적·정관과 사업자등록 모두에 제조업이 없던 사안입니다. 정관에만 있고 등록 업종에 없던 사안은 이 결정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둘 다 처음부터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계획서로 등록한 뒤 허가가 나지 않으면.
제4항은 등록 단계의 첨부서류를 대신하는 규정입니다. 허가 없이 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허가 일정에 맞춰 실제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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