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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0월 25일 —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by 세무사 박성진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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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를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요건 안내 이미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시행령 제90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월 초가 되면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니 놀라서 연락 주시는 분이 매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는 받아서 그냥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이 나빠졌다면 고지를 받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습니다.

예정고지는 누구에게 나옵니까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가 어디까지인지가 실무에서 달라집니다. 시행령 제90조 제4항이 정합니다.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 2기 예정(7~9월)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예정고지
법인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이상 예정신고 의무

「법인이면 무조건 예정신고」도, 「개인이면 무조건 고지」도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법인은 규모로 달라지고, 개인은 고지가 기본일 뿐 아래에서 보듯 신고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고지서는 언제 오고 언제까지 냅니까

시행령 제90조 제5항이 발부 기간을 정해 두었습니다. 제1기분은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제2기분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은 법 제48조 제3항대로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즉 10월 25일입니다.

고지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48조 제3항 단서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
1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호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호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호가 가장 흔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원에 못 미치면, 즉 직전 납부세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지서가 안 왔다고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나빠졌으면 고지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법 제48조 제4항입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90조 제6항에 둘로 적혀 있습니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1호의 기준선을 정확히 읽으셔야 합니다.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으니 둘 중 하나만 3분의 1에 미달해도 됩니다. 매출이 줄었거나 세액이 줄었거나입니다.

2호는 설비를 사서 매입세액이 많이 나온 경우입니다. 고지서를 기다려 돈을 내고 확정신고에서 돌려받는 것보다, 예정신고로 그 기간에 정산하는 편이 자금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후단이 중요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고지서를 따로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에는 신고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0조 제1항입니다.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를 할 때에는 가산세에 관한 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제세액에 관한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제1항은 적용한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예정신고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정신고에서 틀린 것은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므로, 그때 가서 걸립니다. 가산세가 없다는 것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제49조 제2항 제2호입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세액에서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된 금액, 즉 예정고지로 낸 돈을 뺀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예정고지는 세금을 더 걷는 제도가 아니라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1월 확정신고 때 그만큼 덜 냅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로 봅니다

첫째,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그 절반이 고지액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습니다.

둘째, 7~9월 실적이 어땠는지 봅니다.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제48조 제4항을 검토합니다.

셋째, 그 기간에 설비·차량·인테리어 같은 큰 매입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었다면 예정신고나 조기환급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느 쪽으로 가든 10월 25일이 기한입니다.

저는 9월 말이 되면 기장 거래처의 직전 납부세액과 3분기 실적을 함께 놓고 봅니다. 고지서가 오기 전에 판단해야 선택지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낸 뒤에 「사실 그때 매출이 반토막이었다」고 말씀하시면 그 기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지서가 안 왔는데 안 내도 됩니까.
직전 납부세액의 50퍼센트가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예정 단계에서 낼 것이 없고 확정신고 때 한 번에 계산합니다. 다만 고지 대상인데 우편 사고로 못 받으신 경우와는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고지서대로 내면 손해입니까.
확정신고에서 정산되므로 최종 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자금이 묶입니다.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검토하실 만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48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고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별도로 취소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법인인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고지 대상입니다. 그 이상이면 예정신고 의무자이므로, 규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에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부가가치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4월 1일 시행 기준입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 해당 과세기간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8길 11, 2층(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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