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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유튜버 부가세 면세 요건, 외주 편집도 사람을 쓴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by 세무사 박성진 2026.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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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면세 요건과 외주 편집을 사람을 쓴 것으로 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를 정리한 썸네일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론
유튜버 부가세 신고는 면세 인적용역인지, 과세사업자인지부터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외주 편집자처럼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도 「고용」으로 보아 면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라면 해외 플랫폼에서 받는 수익은 영세율이 가능하고, 장비·외주비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혼자 브이로그를 찍던 크리에이터가 구독자가 늘면서 편집을 매주 외주 편집자에게 맡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을 뽑은 것은 아니어서 면세사업자 그대로 두었지만, 2024년 2월 29일 이후에는 주된 업무를 외주로 맡겨도 사람을 쓴 것과 같이 봅니다. 면세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목차

유튜버 부가세, 면세와 과세의 기준

개인이 혼자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활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와 시행령 제42조 제1호입니다.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면세가 되려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물적 시설이 없을 것: 스튜디오 같은 고정 시설
  • 사람을 쓰지 않을 것: 직원은 물론 주된 업무를 맡기는 외주 인력 포함
  •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할 것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사업자로 보고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외주 편집자를 쓰면 면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개정 전 조문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없이 편집만 프리랜서에게 맡기면 면세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괄호가 붙어, 고용이 아니어도 주된 업무에 대해 남에게서 노무를 제공받으면 고용한 것과 같이 봅니다. 영상 편집·촬영을 정기적으로 외주에 맡기고 있다면 면세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개정은 공포일(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어디까지가 「주된 업무」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고, 이 부분을 직접 판단한 예규는 이번 조회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사업 형태별로 사실관계를 놓고 봐야 합니다.

스튜디오를 갖춘 방송인에게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

조세심판원 조심-2026-서-0213(2026년 2월 20일 기각) 결정입니다.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방송인이 면세로 신고해 왔는데, 과세관청은 세무조사에서 공동 방송인·출연자를 두고 스튜디오 공사와 방송 설비를 갖춘 점을 들어 과세사업자로 보고 부가세를 경정했습니다.

심판원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다른 출연자에게 나눠 준 금액이나 플랫폼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면세로 알고 여러 해 신고했다면 부가세와 가산세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영세율과 환급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 꼭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기준-2023-법규부가-0159(2024년 5월 14일)는 크리에이터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후원 기능 수익을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입니다.

  • 영세율이면 매출에 붙는 부가세가 0%입니다.
  • 카메라·조명·컴퓨터·외주 편집비에 붙은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받는 등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창업감면도 면세와 과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면세 1인 미디어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국세청은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5-법규소득-1185, 2026년 1월 21일).
  • 과세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제6조 제3항 제8호의 정보통신업에 해당합니다. 면세로 하다가 폐업한 뒤 물적 설비를 갖춰 과세사업자로 새로 등록한 유튜버에 대해 국세청은 창업감면을 적용하는 쪽으로 회신했습니다(서면-2024-소득-0435, 2025년 4월 9일).

과세 전환을 검토할 때는 부가세 환급과 함께 창업감면 여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으로 사실판단합니다.

계좌로 직접 받은 후원금은 과세

국세청 기준-2024-법규부가-0123(2025년 1월 8일)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화면에 본인 계좌번호를 띄워 시청자에게서 직접 받은 후원금도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플랫폼을 거친 수익과 달리 국내 시청자에게서 직접 받은 돈이라 영세율 대상도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튜버는 무조건 면세입니까.
아닙니다. 시설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혼자 활동하는 경우에만 면세 인적용역입니다.

편집만 프리랜서에게 맡겨도 과세사업자입니까.
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주된 업무를 남에게서 제공받으면 고용과 같이 봅니다. 맡기는 범위와 빈도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가 되면 세금이 늘어납니까.
해외 플랫폼 수익은 영세율이 가능하고, 장비·외주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면세로 신고해 왔는데 이제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등록 정정과 함께 이후 과세기간부터 과세사업자로 신고합니다. 지난 기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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