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1 공동사업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표자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청년창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 여부는 대표자 기준이고, 개인 공동사업장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을 대표자로 봅니다(시행령 제5조 제1항).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이면 그 모두가 청년이어야 합니다.법인에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이 공동대표를 맡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제가 보면 대학 동기 두 명이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창업하면서 지분을 반반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명은 만 29세, 다른 한 명은 만 35세인 경우입니다. 청년이 한 명 있으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분이 같으면 두 사람 모두를 대표자로 보기 때문에 청년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목차청년창업 세액감면 조건.. 2026.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