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체감되는 고정비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것이 어느 날 고지서로 날아오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받고 그대로 내기 전에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서 모르고 지나치면 그대로 끝납니다.
퇴사하면 계산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 무엇을 보나 | 보수월액 하나 | 소득 + 재산 |
| 누구 단위 | 본인 | 세대 |
| 부담 | 회사와 절반씩 | 전액 본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없어져 요율이 그대로 두 배가 되고, 없던 재산분이 붙습니다. 게다가 같은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들어갑니다.
재산분은 이렇게 매겨집니다
시행령 제42조 제1항과 별표 4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과세표준금액을 합산해 1억원을 뺀 나머지를 등급표에 대입합니다. 1등급 22점부터 60등급 2,341점까지입니다.
주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임차주택 보증금과 월세도 평가해 넣습니다. 전세로 사신다고 재산분이 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자동차는 2024년 2월 13일부로 부과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별표 4 제4호가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팔아야 하는지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은 무관합니다.
소득은 「전전년도」로 잡힙니다
시행령 제41조 제3항입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11월과 12월은 전년도 자료를 씁니다.
이 시차가 퇴사 직후에 가장 아픕니다. 지금 소득이 없어도 재작년 근로소득이 기준이 되어 보험료가 나옵니다. 「일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는 질문의 답이 대부분 여기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입니다. 조문 제목이 「실업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과 효과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퇴사한 날 이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시행규칙 제62조) |
| 신청 기한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 + 2개월 |
| 유지 기간 |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시행령 제77조) |
| 보험료 기준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법 제110조 제3항) |
| 부담 | 전액 본인 부담(법 제110조 제5항) |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 내던 금액 그대로 낸다」가 아닙니다. 제110조 제5항이 회사 부담분을 없애므로 그 두 배입니다.
그래도 유리한 경우가 많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에는 재산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하나만 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계산해 봐야 압니다
판단은 이 두 값을 나란히 놓고 합니다.
임의계속 =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 × 보험료율
지역 = 세대 소득월액 × 보험료율 + 재산점수 × 점수당 금액
대체로 재산이 있으시면 임의계속이, 재산이 거의 없고 소득도 끊겼으면 지역이 유리합니다. 다만 위에서 본 전전년도 규정 때문에 퇴사 직후에는 지역 쪽 소득분도 낮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10조 제2항 단서입니다. 신청 후 첫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청만 해 두고 미루면 없던 일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도 임의계속은 유지됩니다
제110조 제1항의 요건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이고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퇴사 후 개인사업자를 내셨어도 임의계속가입은 그대로 갑니다.
다만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직원을 두어 사업장이 성립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사용자」가 명문으로 들어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 사업장 적용을 받으면 대표님도 직장가입자입니다.
그러면 보수월액 하나로 보험료가 매겨지고 세대 재산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이때 자격변동으로 종료됩니다(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덧붙이면, 대표님이 직장가입자가 되면 소득 없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법 제5조 제2항 제1호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피부양자 범위에 두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1은 배우자만은 따로 살아도 부양을 인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순서로 봅니다
첫째, 퇴사 전 18개월 중 직장가입 기간이 1년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넘지 않으면 임의계속 자체가 안 됩니다.
둘째,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즉시 금액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셋째,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으로 임의계속 보험료를 계산해 고지서 금액과 비교합니다.
넷째, 사업 계획에 직원 채용이 들어 있다면 그 시점까지 함께 놓고 봅니다. 채용하는 순간 세 번째 경로가 열립니다.
저는 퇴사하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께 첫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으시면 사진으로 보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선택권의 시한이기 때문입니다. 세금보다 먼저 정리해야 하는 고정비인데, 대부분 세금 이야기부터 하다가 이 기한을 넘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회사 다닐 때와 같은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법 제110조 제5항에 따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종전 본인 부담액의 두 배입니다. 그래도 재산분이 없어 지역보험료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하고 몇 달 지났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까.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보험료가 왜 나옵니까.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재작년 근로소득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재산분과 세대원 소득도 함께 들어갑니다.
차를 팔면 보험료가 줄어듭니까.
자동차는 2024년 2월 13일부로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지금은 영향이 없습니다.
직원을 뽑으면 제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사업장이 성립하면 대표도 직장가입자가 되어 보수월액 기준으로 바뀝니다. 세대 재산은 빠집니다. 다만 직원분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이 새로 생기므로 전체 인건비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9일에 작성했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민건강보험법 2026년 1월 2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2월 19일 시행, 시행규칙 2026년 8월 11일 시행 기준입니다. 보험료율과 점수당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제 판단 전에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8길 11, 2층(논현동)
02-545-5328
'세무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명절 상여금·선물 세무처리 — 근로소득 비과세 목록에 명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0) | 2026.09.17 |
|---|---|
| 택배기사 업종코드 940919, 단순경비율 한도가 7천500만원에서 끊깁니다 (0) | 2026.09.16 |
|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3종, 금액과 중복 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0) | 2026.09.12 |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아파트·조정대상지역·등록 신청일로 갈립니다 — 단기·장기 유형별 비교 (0) | 2026.09.03 |
|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9월 30일까지 등록하면 올해분부터 빠집니다 (0) |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