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가액1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세 취득가액, 상속세 0원이어도 감정평가가 갈라놓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대법원 2022두67357)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고,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상속세가 0원이라고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그 낮은 금액이 나중에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커집니다.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기준시가가 객관적 시가가 아니면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22두67357).상속세가 공제 범위 안이라 0원이면 신고를 가볍게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상속세가 아니라 몇 년 뒤의 양도세입니다. 상속 신고 때 적은 금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입니다.목차상속받은 자산의 취득.. 2026.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