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금총액1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성과급도 넣어야 하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대법원 2022다255454)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그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성과급이 들어가는지는 지급 규정에 달려 있습니다.회사 이익이 나야 주고 지급 여부가 재량인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2022다255454)이 있고, 같은 날 미리 정한 기준대로 평가해 준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본 판결(2021다248299)도 있습니다.반대로 성과급을 DC 규약에 정해 계정에 넣으면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본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원천세과-10).DC형 부담금을 산정할 때 성과급을 넣을지 묻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성과급 이름이 아니라 지급 규정입니다. 같은.. 2026.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