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취득세1 가족법인으로 세컨드하우스 옮기기, 종부세보다 큰 효과 세 가지와 취득세 12% 예외 (법인세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세컨드하우스를 가족법인으로 옮길 때 종합부동산세 절감 효과는 생각보다 작고, 실제 효과는 법인이 낸 재산세·종부세가 비용이 되는 점(법인세법 제21조), 금융소득을 법인으로 옮기는 점, 건강보험료에서 나옵니다.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원칙 12%이지만 2026년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임대등록 목적으로 사면 중과에서 빠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8호).반대로 배당 시 세금, 임대의무기간, 실거주 부인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집을 법인으로 넘기면 종부세가 준다」는 말을 듣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실무에서 계산해 보면 보유세 차이만으로는 취득세를 회수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판단은 보유세 하나가 아니라 네 층을 같이 놓고 해야 합니다.목차보유세만.. 2026. 10.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