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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8월 31일 — 해외주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by 세무사 박성진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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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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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팔았는데, 신고하라는 안내는 어디서도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소와 지자체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통지가 오지만, 주식은 증권 계좌 안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월)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 대상은 아니며, 해외주식은 이 기한과 관계가 없습니다.

조문이 명문으로 빼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8월 31일인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가 주식의 예정신고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반기"입니다. 상반기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서 2개월을 세면 8월 31일이 됩니다.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 양도했다면 12월 31일부터 2개월이므로 다음 해 2월 말일입니다.

부동산을 팔아 보신 분이라면 이 지점에서 착각하기 쉽습니다. 부동산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기 때문입니다. 3월에 판 부동산은 5월 31일이 기한이지만, 3월에 판 주식은 8월 31일입니다. 기산점이 달이 아니라 반기라는 한 단어 차이로 다섯 달이 벌어집니다.

2026년 8월 31일은 월요일입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날로 밀리는데, 올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8월 31일에 신고해야 하는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과세 대상 주식을 가목, 나목, 다목 세 갈래로 나눕니다. 그중 가목과 나목만 예정신고 대상입니다.

구분 근거 8월 31일 예정신고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양도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대상
상장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장외에서 양도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2) 대상
비상장주식 양도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대상(단서 있음)
해외주식(외국법인 발행·외국시장 상장)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외
파생상품 등 제94조 제1항 제5호 제외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가목이 대주주와 장외거래만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팔면 다 신고해야 하느냐는 질문의 답이 여기서 갈립니다.

대주주 판정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아니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개 작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상황입니다.

시장 지분율 시가총액 근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1% 이상 50억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코스닥시장 2% 이상 50억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 제1호
코넥스시장 4% 이상 50억원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2항 제2호
비상장법인 4% 이상 10억원 이상(벤처기업 40억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지분율과 시가총액은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입니다. 본인 지분만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족이 함께 주주로 올라 있는 법인이라면 각자 계산해서는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어도 나목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비상장에서 대주주 판정이 주로 갈라놓는 것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세율입니다.

다만 비상장에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

여기서 말하는 장외매매거래가 K-OTC입니다. 즉 K-OTC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을 판 사람이 대주주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K-OTC 거래여야 합니다. 개별 상대와 맺은 장외 양수도나 가족 간 지분 정리는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 단서에서의 비상장 대주주 기준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157조 제3항이 제167조의8을 밀어내고 지분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을 쓰도록 정하고 있어, 세율을 정할 때 쓰는 10억원 기준과 어긋납니다.

해외주식이 빠지는 이유 — 조문의 괄호 한 줄

제105조 제1항은 본문 괄호에서 대상을 직접 덜어냅니다.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괄호 안의 제3호 다목이 바로 해외주식입니다. 미국주식, 일본주식처럼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 자체가 없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로만 신고합니다.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매도한 미국주식이라면 2027년 5월 31일(월)이 기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국외자산 양도로 알고 계신 분이 적지 않은데, 국외자산 양도소득을 규정한 소득세법 제118조의2는 제3호와 제4호가 삭제되어 주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그 조문이 아니라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으로 과세됩니다. 신고 시기도 세율도 국내주식과 다르게 흘러가는 출발점이 이 조문 배치입니다.

세율과 기본공제

대상 세율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의 25%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주식 30%
대주주가 아닌 자 — 중소기업 주식 10%
대주주가 아닌 자 — 그 밖의 주식 20%
해외주식 — 중소기업 / 그 밖 10% / 20%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국내주식)와 제12호(해외주식)입니다. 흔히 말하는 22%는 위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숫자입니다.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로 연 250만원입니다. 주목할 점은 주식 양도소득이 부동산과 별개의 소득군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도 팔고 주식도 팔았다면 250만원을 각각 공제받습니다. 하나로 묶여 250만원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한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11월 2일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기한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곳입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 신고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8월 31일에 2개월을 더하면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31일은 토요일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 됩니다. 국세의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대응하는 조문입니다.

구분 신고처 2026년 상반기 양도분 기한
양도소득세(국세) 홈택스 · 관할 세무서 2026년 8월 31일(월)
개인지방소득세 위택스 · 관할 지방자치단체 2026년 11월 2일(월)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고 지방소득세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고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라 금액은 크지 않지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와 별도로 붙습니다. 확정신고도 같은 구조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예정신고를 건너뛰어도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무신고가산세 대상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100분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괄호에서 예정신고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가 걸립니다. 납부까지 늦어지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하루에 10만분의 22, 연 8%가 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손해를 봤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낼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필요 없다고 보기 쉽지만, 조문은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비례하므로 세액이 0이면 가산세도 0입니다. 그러니 손실 신고의 실익은 가산세를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다른 주식에서 이익이 났을 때 그 손실을 빼고 계산할 근거를 남기는 것이 실익입니다. 신고해 두지 않은 손실은 나중에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5월 확정신고는 생략되나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이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붙습니다. 그 단서를 받는 시행령 제173조 제5항에 네 가지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데, 주식에는 전용 호가 따로 있습니다.

3.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3호

제103조 제2항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빼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한 해에 주식을 두 번 이상 팔았고 그 공제 배분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진다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세율이 단일세율이어도 다음 해 5월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이 20%에서 25%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같은 항 제1호의 누진세율 사유에도 별도로 걸립니다. 예정신고를 두 번 했으니 끝났다고 보고 넘어가면 이 지점에서 어긋납니다.

정리

확인할 것
상반기 양도분 국세 기한 2026년 8월 31일(월)
상반기 양도분 지방소득세 기한 2026년 11월 2일(월)
대상 상장 대주주 · 상장 장외거래 · 비상장주식
대상 아님 해외주식(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상장 소액주주 장내거래 · 파생상품
손실이 났다면 신고 대상. 세액 0이면 가산세도 0
한 해에 여러 번 양도했다면 다음 해 5월 합산 확정신고까지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을 팔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대주주와 장외거래만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대상은 상장 대주주, 상장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이고, 비상장 중에서도 K-OTC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같은 호 나목 단서로 빠집니다.

이익이 250만원이 안 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공제 250만원(제103조 제1항 제2호)을 빼면 세액이 0이 되고,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비례하므로 가산세도 0입니다.

미국주식도 8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괄호가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을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해외주식이 그 다목입니다. 2026년에 매도한 해외주식은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지방소득세도 8월 31일까지인가요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이 소득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양도분은 10월 31일이 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 11월 2일 월요일이 기한입니다. 신고처도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입니다.

8월 31일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도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의 무신고가산세 20%와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납부지연분은 하루에 10만분의 22씩 늘어납니다.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지므로 확인되는 대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 적은 기한과 세율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원문을 직접 조회해 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대주주 판정과 취득가액 산정은 보유 이력과 가족 지분까지 따져야 하는 영역이라, 글만 보고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를 보다보면 비상장법인의 경우에 주식양수도 거래를했는데 저에게 말씀을 안해서 넘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신고기한이 있고 따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세무사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식 세금은 신고할 때 정해지지 않습니다. 팔 때 이미 정해집니다. 매도 시점을 반기 안에서 어디에 두느냐, 대주주 기준일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지분을 어떻게 두느냐가 세액을 바꿉니다. 기한이 다가온 뒤에는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8월 31일, 놓치면 20%가 더 붙습니다

2014년에 세무사가 되어 신규창업부터 법인전환, 상속·승계까지 이어서 봐 온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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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대표세무사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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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장·결산, 상속·증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평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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