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액면가양도1 비상장주식 액면가 양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함께 나오는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면 사는 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파는 쪽은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를 봅니다.증여세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여기서 시가는 액면가가 아니라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로 가중평균한 평가액입니다.제가 보면 창업 때부터 함께한 임원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지분 10퍼센트를 액면가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금 이체까지 마친 뒤에 평가를 해 보면, 그 가격 차이 때문에 임원에게는 증여세가, 대표에게는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가 함께 나옵니다. 임원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입니다.목차액면가는 세법상 시가가 아닙니다사는 쪽의 증여세,.. 2026.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