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과세자1 음식점 간이과세자는 설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6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음식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15% × 10%로 매출의 약 1.5%이고(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시행령 제111조 제2항), 연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다만 간이과세자는 공제액이 세액을 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제63조 제6항).개업 인테리어·주방설비가 큰 음식점은 사업자등록 때 일반과세와 비교해 보고 골라야 합니다.제가 보면 고깃집을 여는 대표님이 첫해 매출을 1억원 가까이로 예상하면서 환기 설비와 인테리어에 1억 1,000만원(부가세 1,000만원)을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이과세라면 세금은 매출의 약 1.5퍼센트인 150만원 안팎이지만, 설비에 낸 부가세 1,000만원은 한 푼도 돌.. 2026.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