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세대1주택2 세컨드홈 특례 요건, 인구감소지역 4억원·9억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세컨드홈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의 현행 가액 기준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준시가 4억원, 수도권 밖 9억원입니다.흔히 말하는 「6억원」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혜택은 세컨드홈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집에 붙고, 종부세 쪽은 매년 가액을 다시 봅니다.제가 보면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분이 기사에서 6억원 기준을 보고, 올해 가평에 기준시가 4억 5,000만원짜리 전원주택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6억원은 2027년 취득분부터라 올해 산 집에는 수도권 4억원 기준이 걸립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나중에 서울 집을 팔 때 2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판단하게 됩니다.목차세컨드홈 특례는 세 제도입니다세.. 2026. 10. 3.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2028년부터 거주 중심으로 - 2026년 세법개정안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에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보유기간만으로 받던 공제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거주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공제는 2028년 양도분에서 연 2%(최대 20%)로 줄고 2029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없어집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한 법이 아니라 정부안 단계이지만, 보유는 길고 거주는 짧은 주택을 가진 분이라면 지금부터 양도 시점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1. 현행 - 보유 40% + 거주 40%, 합쳐서 80%현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 개의 표로 나눠 규정합니다. 일반 자산은 표 1(3년 이상 보유 시 6%부터, 15년 이상 3.. 2026. 8.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