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탁생산제조업1 화장품 OEM 사업자등록, 위탁생산 제조업 3요건과 도매업 창업감면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국내 제조업체에 위탁 생산해도 직접 기획·자기명의 제조·직접 판매 3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창업감면 업종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조의2).도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없어 도매업으로만 등록·영위하면 감면이 없습니다.화장품·건강기능식품 OEM 창업에서 사업자등록 업종을 무엇으로 하느냐는 신고 서식의 문제가 아니라 감면 업종 해당 여부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등기 목적·사업자등록 업종·위탁계약서 문구 세 가지입니다.목차위탁생산 제조업의 범위: 시행규칙 제4조의2창업감면 업종과 도매업2026년 이후 창업 감면율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니다: 조심2019중2097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과의 관계자주 묻는 질문위탁생산 제조업의 범.. 2026.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