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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10월 25일 —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월 초가 되면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니 놀라서 연락 주시는 분이 매년 계십니다.그런데 이 고지서는 받아서 그냥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이 나빠졌다면 고지를 받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길이 조문에 열려 있습니다.예정고지는 누구에게 나옵니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입니다.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2026. 9. 20.
부가세 예정고지 납세의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는, 부가세 부과와 함께 세금을 미리 확보하고자 중간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정 고지는 사업자들이 전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예정 고지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세무 이슈 중 하나입니다.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의무 사업자들은 전기 과세기간 중간에, 1분기 예정 신고 분은 4월 25일, 2분기 예정 신고 분은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할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업자들이 전기 과세기간 동안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액이 매우 높을 경우, 해당 분기에 부과될 세금액도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정..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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