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계산서처벌1 매출 부풀리기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4%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기준 정리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재화나 용역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는데 매출을 키우려고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발급한 쪽과 받은 쪽에 각각 공급가액의 4% 가산세가 붙고(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받은 쪽은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합니다.형사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 3배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대출 한도나 입찰 실적, 정책자금 때문에 매출을 키워 보이고 싶다는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계산서 뒤에 실제로 물건이나 일이 오갔는가 하나입니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이체 기록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증명되지 않습니다.목차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가산세 4%: 발급한 쪽.. 2026.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