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달기사산재보험1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산재보험, 3.3% 지급해도 사업주 가입 의무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택배원·퀵서비스 배달원·화물차주·대리운전 기사 등 노무제공자(흔히 특수고용직)와 계약한 사업주는 사업소득(3.3%)으로 지급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입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제1항·제48조의6 제1항).고용보험료율은 보수액의 1천분의 16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반씩, 산재보험료는 직종별 요율을 반씩 부담합니다.음식배달 기사는 퀵서비스업자에게 일을 받는 경우에만 노무제공자이므로, 음식점이 직접 계약한 배달기사는 노무제공자가 아니라 근로자성 판단의 문제가 됩니다.실무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급 방식이 아니라 계약 상대입니다. 같은 배달 일이라도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받으면 노무제공자이고, 음식점과.. 2026.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