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델료1 출연료 원천징수 3.3%와 8.8%, 구분 기준은 「일시적」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영상제작사나 스튜디오, 광고 촬영을 하시는 대표님들께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출연료를 3.3퍼센트로 떼야 합니까, 8.8퍼센트로 떼야 합니까.인터넷에는 「금액이 작으면 기타소득」이라거나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기타소득」이라는 설명이 돌아다닙니다. 조문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뿐입니다.조문에 「일시적」이 박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 2026.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