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세사업자1 유튜버 부가세 면세 요건, 외주 편집도 사람을 쓴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세무법인 이움 중앙지점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결론유튜버 부가세 신고는 면세 인적용역인지, 과세사업자인지부터 판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2024년 2월 29일 개정으로 외주 편집자처럼 주된 업무를 남에게 맡기는 경우도 「고용」으로 보아 면세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과세사업자라면 해외 플랫폼에서 받는 수익은 영세율이 가능하고, 장비·외주비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가 보면 혼자 브이로그를 찍던 크리에이터가 구독자가 늘면서 편집을 매주 외주 편집자에게 맡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을 뽑은 것은 아니어서 면세사업자 그대로 두었지만, 2024년 2월 29일 이후에는 주된 업무를 외주로 맡겨도 사람을 쓴 것과 같이 봅니다. 면세 조건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목차유튜버 부가세,.. 2026.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